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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위반시 즉시과태료 또는 시정기회 부여없이 사법처리

2012년 1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위반시 즉시과태료부과 이외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 사법처리로 강화됩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설비,시설물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된다 할수 있는것으로 해석해..

카테고리 없음 2011.12.28

산업안전보건위반시 사법처리-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시 2012년 1월1일부터는 사법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노동청의 보도자료내용을 펌한것입니다. 보 도 자 료 ▶ 중부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과 장 김증호 근로감독관 전병원 TEL: 032-460-4408 FAX 032-431-4900 ▶ 2011. 8. 30 (화) 배포 ▶ 산재예방감독체계_개편등_교육..

【유해위험방지계획서,KOSHA18001,PSM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KOSHA18001,PSM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질문)유해위험방지계획서,KOSHA18001,PSM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2011.07.29 14:27 화재,폭발,지진등의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시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등을 위해 특정화학설비를 신축하거나,대중이용시설신축등등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