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버스노선-경원여객 버스노선 안산지역의 경원여객 좌석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안산에는 경원여객의 버스보유대수가 가장 많고 주요역을 경유하는 노선이니 대중교통 이용시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좌석버스노선-시내버스 노선 순 노선 번호 기 점 첫차 시간 경 유 지 배 차 간 격 첫차 시간 종 점 막차 .. 카테고리 없음 2012.01.26
인천버스노선자료입니다 인천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지선버스),간선버스(마을버스),좌석버스 노선표입니다. 일부노선은 누락된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항상 안전운행,안전승.하차에 유의하시길.......... 인천지역 노선 운행현황 [간선버스] 노선 번호 기점 경 .. 생활정보 2012.01.26
산업안전대행안내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도급.파견근로자가 있는경우 상시근로자로 간주)의 경우 법적으로 산업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 행정처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더욱더 면밀한 안전관리가 요망됩니다. 회사에 상주하는 안전관리자.. 카테고리 없음 2012.01.03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위반시 즉시과태료 또는 시정기회 부여없이 사법처리 2012년 1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위반시 즉시과태료부과 이외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 사법처리로 강화됩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설비,시설물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된다 할수 있는것으로 해석해.. 카테고리 없음 2011.12.28
산업안전위반 과태료.산업안전위반 사법처리 2012년 1월1일부터는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과태료 이외에도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기회 부여없이 사법처리(범죄로 인지)됩니다. 특히 유해위험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는 필수적으로 준수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 .. 산업안전관련 소식 2011.12.26
산업안전대행업무】-산업안전대행기관 업무 【산업안전대행업무】산업안전대행기관 업무 많은 사업장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중에 대행위탁을 하게되면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는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산업안전관련 업무 분야는 참 애매하게도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된 부분의 업무이다 보니 소방,전기,환경등 .. 안전전문기관업무안내 2011.11.01
산업안전대행 산업안전대행 업무 질문 eog**** 질문 1건 질문마감률100% 2011.10.18 11:27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및 법에서 정한 구비관련 서류등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2011년 5월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점검시 즉시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2012년 1월1일부터는 .. 카테고리 없음 2011.10.21
산업안전보건위반시 사법처리-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시 2012년 1월1일부터는 사법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노동청의 보도자료내용을 펌한것입니다. 보 도 자 료 ▶ 중부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과 장 김증호 근로감독관 전병원 TEL: 032-460-4408 FAX 032-431-4900 ▶ 2011. 8. 30 (화) 배포 ▶ 산재예방감독체계_개편등_교육.. 산업안전관련 소식 2011.09.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KOSHA18001,PSM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KOSHA18001,PSM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질문)유해위험방지계획서,KOSHA18001,PSM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2011.07.29 14:27 화재,폭발,지진등의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시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등을 위해 특정화학설비를 신축하거나,대중이용시설신축등등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컨설팅 2011.07.30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정 1999. 6.24 규칙 제270호 개정 1999.12.30 규칙 제282호 2000.11.24 규칙 제293호 2002. 8. 2 규칙 제334호 2003. 2.20 규칙 제346호 2004. 1.19 규칙 제364호 2005. 2.28 규칙 제398호 2007. 2. 9 규칙 제441호 전문개정 2007. 4.19 규칙 제447호 개 정 2009. 2. 3 규칙 제512호 개 정 2009. 3.. KOSHA18001 201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