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시 2012년 1월1일부터는 사법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노동청의 보도자료내용을 펌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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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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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과 장 김증호 근로감독관 전병원
TEL: 032-460-4408 FAX 032-431-4900 | |||
▶ 2011. 8. 30 (화) 배포 ▶ 총 3 쪽 (붙임 문서 제외) |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jungbu/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12.1.1.부터 『산업안전보건법』어기면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 2011.5.9,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시행 - |
□ 중부고용노동청은 2011.5.9.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 개정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시정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012.1.1.부터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2011.5.19.부터 기 시행중)를 부과한다 “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방법 변경]
구분 |
기존 |
변경 |
과태료 부과대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시 |
시정지시후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 |
2011.5.19.부터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기 시행중 |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시 |
시정지시후 미시정시 사법처리 |
2012.1.1.부터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 사법처리 |
○ 이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시정 기회 부여를 악용해 “적발되면 그 때 시정하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안일한 안전의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 그 간 국회나 감사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솜방망이 처벌과 시정 기회 부여에 따른 법 집행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 2011.5.9. 개정된 집무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체계를 감독으로 통일하고, 감독의 종류를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 근로감독관집무규정도 제12조에서 감독의 종류를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규정
정기감독은 전년도 사고성 휴업재해율, 수시감독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특별감독은 본부 또는 지방청 주관 감독이 필요한 경우 등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감독 결과, 형벌대상 법조항 위반시 즉시 범죄인지 대상을 전체 형벌대상 법조항(산안법: 33개 → 50개, 진폐법: 1개 → 11개)으로 확대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즉시 범죄인지토록 하였고,
- 정기․수시감독 결과, 산안법 제23조(안전조치) ․ 제24조(보건조치) ․ 제38조제3항(디클로로벤지딘 등 허가대상유해물질 제거 허가를 받은 사업주의 제조 사용설비의 허가기준 준수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통한 물질 제조 사용) ․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즉시 범죄인지 대상은 중요한 안전․보건조치에 해당하는 조문을 93개 조문(총 806개 조문 중 11.5%) → 227개 조문(28.2%)으로 강화 - 정기․수시․특별감독 결과, 건강진단 결과 사업주의 사후조치 미이행은 직업병 유소견자(D1)의 경우[산안법 제43조제5항(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적절한 조치), 진폐법 제21조제3항]에만 즉시 범죄인지 - 정기․수시감독 결과, 산안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제33조제2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제40조제2항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조사),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는 2년 이내 반복적인 법위반시에만 즉시 범죄인지 |
과태료 부과대상 법조항 위반시 모든 위반 법조항(산안법: 79개, 진폐법: 5개)에 대해 2011.5.19.부터 즉시 과태료 처분토록 하는 한편,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토록 하면서, 시정기한은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10일, 그 외 20일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작업중지명령 후 장기간 해제요청이 없는 경우에 작업중지명령 이행여부를,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 사유의 해소여부 등을 현장 확인토록 하였다.
□ 위와 같은 개정 집무규정에 따라 2012.1.1.부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시,
○ 과태료 부과대상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난 2011.5.19.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과 부과되고
- 사법처리 대상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된다
□ 김증호 산재예방지도과장은 “ 2012.1.1.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집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이 강화되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히면서,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자해예방개선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재예방감독체계 개편 등 세부내용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jungbu/)알림의 장- 알림란에서 다운 받아 활용 가능
<붙 임> 산재예방감독체계 개편 등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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