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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반시 사법처리-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1. 9. 26. 17:3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시 2012년 1월1일부터는 사법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노동청의 보도자료내용을 펌한것입니다.

보 도 자 료

중부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과 장 김증호

근로감독관 전병원

TEL: 032-460-4408

FAX 032-431-4900

▶ 2011. 8. 30 (화) 배포

산재예방감독체계_개편등_교육자료.hwp

총 3 쪽 (붙임 문서 제외)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jungbu/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12.1.1.부터 『산업안전보건법』어기면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 2011.5.9,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시행 -

중부고용노동청은 2011.5.9.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 개정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시정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012.1.1.부터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2011.5.19.부터 기 시행중)를 부과한다 “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방법 변경]

구분

기존

변경

과태료 부과대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시

시정지시후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

2011.5.19.부터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기 시행중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시

시정지시후 미시정시 사법처리

2012.1.1.부터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 사법처리

이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시정 기회 부여를 악용해 “적발되면 그 때 시정하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안일한 안전의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 그 간 국회나 감사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솜방망이 처벌과 시정 기회 부여에 따른 법 집행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11.5.9. 개정된 집무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체계를 감독으로 통일하고, 감독의 종류를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도 제12조에서 감독의 종류를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규정

정기감독은 전년도 사고성 휴업재해율, 수시감독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특별감독은 본부 또는 지방청 주관 감독이 필요한 경우 등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감독 결과, 형벌대상 법조항 위반시 즉시 범죄인지 대상을 전체 형벌대상 법조항(산안법: 33개 → 50개, 진폐법: 1개 → 11개)으로 확대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즉시 범죄인지토록 하였고,

- 정기․수시감독 결과, 산안법 제23조(안전조치) ․ 제24조(보건조치) ․ 제38조제3항(디클로로벤지딘 등 허가대상유해물질 제거 허가를 받은 사업주의 제조 사용설비의 허가기준 준수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통한 물질 제조 사용) ․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즉시 범죄인지 대상은 중요한 안전․보건조치에 해당하는 조문을 93개 조문(총 806개 조문 중 11.5%) → 227개 조문(28.2%)으로 강화

- 정기․수시․특별감독 결과, 건강진단 결과 사업주의 사후조치 미이행은 직업병 유소견자(D1)의 경우[산안법 제43조제5항(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적절한 조치), 진폐법 제21조제3항]에만 즉시 범죄인지

- 정기․수시감독 결과, 산안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제33조제2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제40조제2항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조사),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2년 이내 반복적인 법위반시에만 즉시 범죄인지

과태료 부과대상 법조항 위반시 모든 위반 법조항(산안법: 79개, 진폐법: 5개)에 대해 2011.5.19.부터 즉시 과태료 처분토록 하는 한편,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토록 하면서, 시정기한은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10일, 그 외 20일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작업중지명령 후 장기간 해제요청이 없는 경우에 작업중지명령 이행여부를,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 사유의 해소여부 등을 현장 확인토록 하였다.

□ 위와 같은 개정 집무규정에 따라 2012.1.1.부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시,

과태료 부과대상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난 2011.5.19.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과 부과되고

- 사법처리 대상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된다

김증호 산재예방지도과장은 “ 2012.1.1.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집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이 강화되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히면서,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자해예방개선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재예방감독체계 개편 등 세부내용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jungbu/)알림의 장- 알림란에서 다운 받아 활용 가능

<붙 임> 산재예방감독체계 개편 등 교육자료 1부. 끝.

산재예방감독체계_개편등_교육자료.hwp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