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대행.산업안전컨설팅-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태료부과기준 변경 2019년도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정도로 몇일 남지 않았네요~ 다음주면 이제 바야흐로 2020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산업안전관련 변경되는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 안전전문기관업무안내 2019.12.27
2019-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2019년 9월1일부터는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종소규모 사업장에는 상시근로자 20인이상~50인미만의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되는것은 알고 계시죠? 2018년 9월 1일부터는 위에 업종에 해당되.. 산업안전관련 소식 2019.09.15
산업안전관리자선임/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시행 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자격에 소지한 해당 근로자를 자체적으로 채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전문기관등에 위탁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 확대업종 】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봉제의복제조업 등 제조업 전부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산업안전관련 소식 2018.11.20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2018년 9월1일 시행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50인미만의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직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주직무내용과 비슷합니다. 1. 법 제31조에 .. 산업안전관련 소식 2018.08.18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업무수행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50인이상 사업장의 해당 업종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2018년 9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5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중소규모 .. 산업안전관련 소식 2018.07.0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내 2018년 9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담당자를 선임하여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직무수행결과에 대해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성립되지만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또한 .. 산업안전관련 소식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