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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위반시 즉시과태료 또는 시정기회 부여없이 사법처리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1. 12. 28. 12:57

2012년 1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위반시 즉시과태료부과 이외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 사법처리로 강화됩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설비,시설물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된다 할수 있는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듯 싶습니다.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로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2】산안법 제23조․제24조․제38조제3항․제38조의3관련 위반시 범죄인지 대상(제15조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추락 등의 방지)

제8조의2(붕괴등의 방지)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

제20조(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제27조(계단의 난간)

제32조(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제35조(출입의 금지)

제36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제38조(기계의 날부분 청소등의 작업시 운전정지등)

제39조(감김통등의 위험방지)

제40조(방호장치의 해체금지)

제42조(제어장치의 기능유지)

제45조(작업도구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46조(행정끝의 덮개등)

제47조(돌출가공물의 덮개등)

제48조(띠톱기계의 덮개등)

제49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제51조(사용의 제한)

제52조(프레스등의 위험방지)

제53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방지)

제54조(클러치등 기능의 유지)

제59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제60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제61조(띠톱기계의 덮개)

제62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등)

제63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제64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제66조(덮개의 설치)

제70조(분쇄기의 덮개등)

제71조(분쇄기등의 개구부로의 추락위험방지)

제72조(폭발성 물질등의 취급시 주의)

제77조(운전중 위험방지)

제81조(압력방출장치)

제82조(압력제한스위치)

제83조(고저수위조절장치)

제87조(회전부의 덮개등)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제93조(연삭숫돌의 덮개등)

제94조(로울러기의 울등 설치)

제95조(직기의 북 이탈방지장치)

제96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등)

제97조(버프연마기의 덮개)

제99조(포장기계의 덮개등)

제99조3(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제110조(과부하의 제한)

제112조(탑승의 제한등)

제113조(출입의 금지)

제114조(병렬설치크레인의 수리등의 작업)

제119조(건설물등과의 사이의 통로)

제120조의2(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제127조(과부하의 제한)

제129조(탑승의 제한)

제130조(탑승설비등)

제131조(출입의 금지)

제134조(권과방지 등)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제136조(탑승·무인작동의 제한)

제137조(출입의 금지)

제145조(과부하의 제한)

제146조(탑승의 제한)

제150조(과부하의 제한)

제152조(탑승의 제한)

제157조(과부하의 제한)

제159조(탑승의 제한)

제175조(제한속도의 지정)

제179조(출입의 금지)

제183조(승차석외의 탑승제한)

제197조(고소작업대의 구조 등)

제205조(적재함의 탑승제한)

제209조(비상정지장치)

제210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제212조(탑승의 제한)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

제226조(승차석외의 탑승금지)

제229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238조(브레이크의 부착등)

제246조(출입의 금지)

제254조(위험물질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제254조의2(물과의 접촉금지)

제256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등의 주입)

제257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제258조(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

제259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등의 작업)

제264조(유류등이 묻어 있는 걸레등의 처리)

제266조(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

제267조(유류등이 존재하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등)

제269조(출입의 금지)

제275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제276조(건축물의 구조)

제277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제281조(화상등의 방지)

제284조(덮개등의 접합부)

제285조(밸브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제288조(안전밸브등의 설치)

제288조의2(파열판의 설치)

제288조의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제288조의4(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제288조의5(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제288조의6(차단밸브의 설치금지)

제288조의8(통기설비)

제289조(화염방지기의 설치등)

제291조의2(방유제 설치)

제292조(계측장치등의 설치)

제293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제294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등)

제295조(예비동력원등)

제303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제305조(건조설비의 온도측정)

제308조(압력의 제한)

제309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등)

제311조(격납실)

제312조(안전기의 설치)

제316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방지)

제318조(가스집항용접장치의 배관)

제323조(지하작업장등)

제326조의2(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

제327조(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방호)

제328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제329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31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등의 위험방지)

제334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의 선정 등)

337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제338조(배선등의 전연피복 등)

제339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등)

제343조(단로기 등의 개폐)

제346조(저압활선작업)

제347조(저압활선 근접작업)

제348조(고압활선작업)

제349조(고압활선 근접작업)

제350조(특별고압 활선작업)

제351조(특별고압 근접작업)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제362조(조립도)

제365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제371조(작업발판의 구조)

제378조(강관비계의 구조)

제379조의2(강관틀비계)

제381조(높은 디딤판등의 사용금지)

제381조의3(이동식비계)

제383조(지반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제386조(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94조(조립도)

제405조(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406조(출입구 부근등의 지반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07조(출입의 금지)

제415조(작업의 중지등)

제418조(조립도)

제430조(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431조(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432조(출입의 금지)

제437조(잠함등 내부에서의 작업)

제439조(추락의 방지)

제440조(개구부등의 방호조치)

제441조(안전대 부착설비 등)

제444조(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제449조(출입의 금지)

제450조(구명구등)

제451조(울의 설치)

제454조(계측장치의 설치등)

제456조의3(승강로의 설치)

제456조의4(가설통로의 설치)

제459조(작업구역내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제473조(부두등의 하역작업장)

제475조(하적단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476조(출입의 금지)

제480조(통행설비의 설치등)

제482조(통행의 금지)

제483조(출입의 금지)

제486조(급성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88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제489조(통선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시의 위험방지)

제490조(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시 안전대책)

제500조(벌목작업시등의 위험방지)

제502조(출입의 금지)

제505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제510조(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제511조(자재의 붕괴·낙하의 방지)

제513조(제한속도의 지정)

제514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제516조(제한속도의 지정등)

제518조(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제521조(교량에서의 추락방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제39조(탱크내 작업)

○ 제40조(사고 시의 대피 등)

제42조(발암성물질의 고지)

○ 제49조(출입의 금지 등)

○ 제50조(흡연 등의 금지)

○ 제53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 제57조(설비기준 등)

○ 제62조(출입의 금지)

○ 제63조(흡연 등의 금지)

제68조(잠금장치 등)

○ 제71조(누출 시 조치)

○ 제74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 제77조(설비기준)

○ 제86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 제89조(작업복 관리)

○ 제96조(경고표지의 설치)

○ 제97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 제98조(출입의 금지)

○ 제99조(흡연 등의 금지)

○ 제100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제101조(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제103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제105조(설비기준 등)

○ 제111조(출입의 금지 등)

○ 제112조(흡연 등의 금지)

○ 제113조(누출 시 조치)

○ 제116조(보호복 등)

○ 제137조(피난용구)

○ 제156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 제163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18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 제212조(노출 후 관리)

○ 제214조(노출 후 관리)

○ 제21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제21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 제231조(환기 등)

○ 제233조(출입의 금지)

○ 제236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제254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 제255조(보호구의 지급 등)

○ 제257조(안전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