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전문기관-☎ 010-9171-5734

위험성평가실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산업안전대행.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관련 소식 40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비할것인가?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가칭:#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1년 1월27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행령은 공표후 이의제기등의 과정을 거쳐 9월말에서~10월초 게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2022.1.27)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건설에 우선 적용대상이며,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

안전선진강국-산업안전대행,산업안전컨설팅

  #산업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또는 산업안전에 관한 법적 충족 및 산업현장을 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대행 또는 산업안전위탁,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위탁은 300인미만의 #산업안전관리자 의무선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기 곤란하거나,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련 분야의 업무는 #소방안전,#전기안전등의 분야와 달리 산업재해발생의 결과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업무로 업무의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해도 실질적인 유지.보완.관리등의 업무는 위탁사업장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야 제대로된 관리가 가능한게 현실입니다. 2021년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중대사고등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7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7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4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

2021년 안전관리자 선임하기

21년 산업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대상 #안전관리자자격 #보건관리자자격#보건관리자선임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의 제조업,도.소매,건물등의 관리사업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에① 항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수및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구제외 4. 펄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20인이상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인이상 제조업등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업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20인이상~50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선임의무는 2019년 9월1일부터 적용되며,30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장은 2018년 9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은 안전보건공단등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요건이 충족될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경우에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

기계,기구,설비별 안전점검표

오랜만에 포스팅합니다. 오늘은 각종 기계,기구,설비별 안전점검체크리스트를 올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내 안전관리부분도 소홀해지기 쉬운 이때 해당 기계,기구,설비별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작업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상태 점검 및 유해.위험요인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길 추천드립니다. 태풍이 북상중이라하여 날씨가 이리 더운것인지 2020년 8월 중순의 날씨가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8월~9월은 정말 힘든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는것도 중요하고,일은 해야하는 상황이니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재난사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압축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로드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교육,교육강사자격,근로자안전교육,신규채용시교육,물질안전보건교육,특별안전교육,교육강사자격,안전교육강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법적 사항 및 교육강사의 자격요건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된 내용도 있으며 교육과정별 교육의 실시시기와 법에서 정한 교육내용 위주로 실시후 그 결과서류를 보존해야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