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전문기관-☎ 010-9171-5734

위험성평가실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산업안전대행.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관리자선임 7

산업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안전전문기관 위탁 법적 근거

사업장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산업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내 자체적으로 산업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산업안전관리자 선임-2018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2018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28368호 (2017. 10. 17. 공포, 10. 19. 시행) 1.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확대 2.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3.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변경 4.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5. 도급인의 정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