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대행업무】산업안전대행기관 업무
많은 사업장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중에 대행위탁을 하게되면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는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산업안전관련 업무 분야는 참 애매하게도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된 부분의 업무이다 보니 소방,전기,환경등 다방면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이나,전기,환경등은 명백하게 자기 색깔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산업안전은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된 폭 넓은 범위에 해당되다 보니 제법 많은 부분이 해당되나 봅니다.
물론 관련 법 또한 그 기준등이 명확히 정리되어 제시되면 좋을텐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다소 해석의 차이가 다른부분 또한 있더군요!
산업안전보건업무가 2012년 1월1일 부터는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과태료로 바뀐답니다.
우선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무재해사업장 실현이 우선이겠지만 이제는 관련서류부터
완벽하게 구비관리하심이 우선이 아닐런지요?
산업안전관련하여 구비,작성 유지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법 많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서류를 사진촬영해서 올려봅니다.
화일로만 대략 15~16가지 정도가 되는듯합니다.
그만큼 산업안전관련 업무의 량이 많다는 얘기가 될수도 있을듯 합니다.
단,50인이상 사업장의 추가되는 서류가 몇가지 더 있겠죠!~
2011년 11월의 하루를 시작하며 안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현재 과연 안전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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