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7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7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4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