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8 위험성평가컨설팅-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세부심사기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6. 1. 21. [위험성평가컨설팅]-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3. 2. 28.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근골격계증상조사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3. 1. 5. 위험성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2. 12. 30.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상관성(필요성)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벌써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벌써 6개월정도가 되고 있네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통한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것 같은데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준수를 위한 업무진행이 많이 미흡한듯 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시행 전.후로 해서는 사업장의 문의와 관심이 많은듯 했으나 아무래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한 준수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부담으로 시간에 끌려 그냥......흘러가는듯한 느낌이네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 2022. 6. 25. 산업안전관리자 선임은 안전전문기관 위탁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사업장 중 산업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해당 직무를 수행토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제조업의경우 통계청의 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면 우리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모호한 경우 실질적 업무의 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해당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 2021. 9. 21. 이전 1 2 3 4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