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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대행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1. 10. 21. 21:34

산업안전대행 업무 질문

eog****
질문 1건 질문마감률100%
2011.10.18 11:27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및 법에서 정한 구비관련 서류등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2011년 5월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점검시 즉시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2012년 1월1일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로 강화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1> 50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질문2> 어떠한 행정서류등을 구비.보관하고 있어야 되는것인지?

질문3> 진짜루 과태료나 사법처리가 되는것인지?

질문4> 요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이 많이 오던데 꼭 집체교육에 참석해야하는것인지?

질문5> 대행을 맡기게 되면 비용은 얼마정도나 하나요?

질문6> 추천해주실만한 업체가 있는지요?

올해 산업안전점검 대상이 되서 안전업무를 지원받는 사업장인데 방문하시던 분이 관련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전담 직원이 없는 관계로 이런저런 서류를 구비하는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분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관련 답변입니다.
q7029
답변채택률100%
2011.10.19 08:22

질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및 법에서 정한 구비관련 서류등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2011년 5월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점검시 즉시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2012년 1월1일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로 강화된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맞습니다. 2011년 5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2년 1월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회 부여 없이 사법처리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질문1> 50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노사협의회 운영등의 추가적인 법적 준수여부가 해당되며,50인미만의 경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산업보건에관한규칙,안전교육(신규채용자,근로자정기안전,특별안전,관리감독자교육),안전검사,안전표지부착,작업환경측정등 준수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2> 어떠한 행정서류등을 구비.보관하고 있어야 되는것인지?

답변>구비.관리해야 하는 서류 및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해당장소 산업안전표지 부착/관리감독자 지정 및 직무수행관련서류 작성기록유지/노사협의회 운영 및 회의록작성(단,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경우 해당)/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서류(근로자정기안전교육/신규채용자교육/관리감독자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안전검사대상설비에 대한 안전검사실시 관련 증빙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 및 취급장소 경고표지부착관리/작업환경측정결과서류/근로자 건강검진실시결과서류(일반 및 특수건강검진)/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표/보호구지급 관련서류 등이 있습니다.

질문3> 진짜루 과태료나 사법처리가 되는것인지?

답변> 과태료는 산업재해 다발 또는 점검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되고 있으며 매년 시행되는 노동부.검찰 합동점검 대상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질문4> 요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이 많이 오던데 꼭 집체교육에 참석해야하는것인지?

답변> 관리감독자교육은 근로자정기안전교육,신규채용자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과 동일한 법적 안전교육입니다. 단,관리감독자의 경우 사업장내 적게는 1인에서 많게는 10명이상 있는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해당 지방노동관청의 공문으로 각 사업장에 발송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장의 자체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위탁(집체)교육을 실시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만,사업주의 책임하에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교육자료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여도 무방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5> 대행을 맡기게 되면 비용은 얼마정도나 하나요?

답변>대행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대부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월 대행수수료가 달라지며,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비용부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 및 불필요비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철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질문6> 추천해주실만한 업체가 있는지요?

답변>추천보다도 대행기관 담당자의 세심한 체크와 성의있는 업무수행이 중요할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연락주시구요~

질문하신 님께 시원한 답변이 됐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의 경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업,제조업을 불문하고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생산이 우선이니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해결하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이젠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의식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발생이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는 추세이고, 안전사고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재해율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각화된 예방활동만이 재해율을 줄일수 있는 만큼 다양한 안전기법을 활용해야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