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20인이상 제조업등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업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20인이상~50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선임의무는 2019년 9월1일부터 적용되며,30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장은 2018년 9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은 안전보건공단등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요건이 충족될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경우에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