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정도로 몇일 남지 않았네요~ 다음주면 이제 바야흐로 2021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지만 언제 이 갑갑함과 불안함에서 벗어날수 있을지..........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산업안전관련 변경내용등이 있습니다. 향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떻게 전개될 지 알수는 없지만 사업장내 업무상 기인한 중대재해발생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담되는 처벌이 있는것은 명확한듯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35]과태료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을 보면 위반항목별 과태료부과기준이 상향적용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