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전문기관-☎ 010-9171-5734

위험성평가실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산업안전대행.안전관리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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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대행,산업안전컨설팅등 산업안전대행기관 업무안내

산업안전컨설팅 및 산업안전대행업무 진행시 업무제공내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업안전대행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경우에 법적 선임대상이 되며 상시근로자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등 일부만 ..

산업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산업안전대행 업무.산업안전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4년 부터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이 명확화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업종이 확대적용됩니다. 해당업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등을 보시지마시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

【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활동 철저

【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활동 철저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게시판등 게시 및 활용바랍니다. 9.12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종합대책.pdf 고용노동부는 9.13(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산업현..

카테고리 없음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