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전문기관-☎ 010-9171-5734

위험성평가실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산업안전대행.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관리자 7

산업안전대행,산업안전컨설팅등 산업안전대행기관 업무안내

산업안전컨설팅 및 산업안전대행업무 진행시 업무제공내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업안전대행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경우에 법적 선임대상이 되며 상시근로자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등 일부만 ..

산업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산업안전대행 업무.산업안전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4년 부터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이 명확화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업종이 확대적용됩니다. 해당업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등을 보시지마시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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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경영안전 사업안내 ◈ 우리법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을 인가 받아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정관을 받았습니다. 우리법인은 노동부 관계법령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구성된 유일한 산업안전예방 및 노사관계지원 종합지원 단체로서 귀사의 인사 노무와 노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