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업안전대행(위탁)변경 2019년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을 금지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부 개정을 통한 변화의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 안전전문기관업무안내 2019.03.13
산업안전컨설팅 및 산업안전대행업무 산업안전컨설팅업무 : 산업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자료의 제공 및 점검.조언등의 업무를 수행. 산업안전대행위탁업무 :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나 자체 안전관리자.. 안전전문기관업무안내 2016.02.09
산업안전대행,산업안전컨설팅등 산업안전대행기관 업무안내 산업안전컨설팅 및 산업안전대행업무 진행시 업무제공내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업안전대행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경우에 법적 선임대상이 되며 상시근로자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등 일부만 .. 안전전문기관업무안내 2014.08.11
안전관리자의 직무,안전대행위탁시 업무제공내역 산업안전관리자선임.안전대행위탁 질문입니다 비공개 | 2014-05-07 17:54 | 조회 14 | 답변 1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회사이며 상시근로자는 대략 80명정도가 됩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위탁하지는 못하고 외부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행수수료 단가도.. 안전전문기관업무안내 2014.05.09
산업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산업안전대행 업무.산업안전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4년 부터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이 명확화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업종이 확대적용됩니다. 해당업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등을 보시지마시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 안전전문기관업무안내 2014.02.13
【산업안전관리】-고용부 산업안전관리 강화 【산업안전관리】-고용노동부 대형사고 선제적 예방에 발벗고 나서-2013년 9월13(금)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9.13(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대규모공장,대형 건설현장에.. 산업안전관련 소식 2013.09.21
산업안전대행,산업안전관리자,대행위탁,안전점검 노무법인 경영안전 사업안내 ◈ 우리법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을 인가 받아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정관을 받았습니다. 우리법인은 노동부 관계법령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구성된 유일한 산업안전예방 및 노사관계지원 종합지원 단체로서 귀사의 인사 노무와 노사문.. 산업안전관련 소식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