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반항목별 과태료부과기준자료입니다.
2014년기준 최근자료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누락없이 준수하는거.....생각보다 쉽지 않을듯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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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
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의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300
|
600 |
1,000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0 |
1,000 |
1,000 | ||
2.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1호 |
가.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나.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3. 법 제11조제2항 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호 |
가.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다.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바.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사.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4.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
3 |
15 |
30 |
5.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300 |
400 |
500 |
6.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500 |
500 |
500 |
7.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8.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4호 |
가. 안전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00 |
500 |
500 |
나. 보건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00 |
500 |
500 | ||
9.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300 |
400 |
500 | |
10.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
300 |
400 |
500 |
11.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
50 |
250 |
500 | ||
12.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가.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
10 |
250
20 |
500
30 |
13.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1호 |
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나.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150 30 |
300 120 |
500 300 |
14.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50 |
250 |
500 | |
15.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2호 |
|
5 |
10 |
15 |
16.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수급인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수급인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 |
10 |
15 | ||
17.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가.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
10 |
250
20 |
500
30 |
18.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가.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
나.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00 |
300 |
600 | ||
다.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19.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가.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0
목적외 사용금액 |
1,000
목적외 사용금액 |
1,000
목적외 사용금액 전액 |
20.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가.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00 |
500 |
1,000 |
나.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21.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3호 |
100 |
200 |
300 | |
22.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가.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
5 |
10 |
20 |
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
5 |
10 |
20 | ||
23.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 |
10 |
15 |
24.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 |
10 |
15 |
25.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가.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 |
20 |
30 |
법 제72조제5항제4호 |
나.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 |
20 |
30 | |
26.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100 |
500 |
1,000 | |
27.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50 |
250 |
500 | |
28.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20 |
60 |
100 |
29.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
5 |
25 |
50 |
3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300
300 |
600
600 |
1,000
1,000 |
31.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
300 |
600 |
1,000 |
32.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1호 |
1,500 |
3,000 |
5,000 | |
33. 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150 |
300 |
500 | |
34. 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5호 |
100 |
200 |
300 | |
35.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150 |
300 |
500 | |
36.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6호 |
100 |
200 |
300 | |
37.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제2호 |
1,500 |
3,000 |
5,000 | |
38.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근로감독관이 측정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
1,000 |
1,000 |
1,000 |
39.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7호 |
30 |
150 |
300 | |
40.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2호 |
30 |
150 |
300 | |
41.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1호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나.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
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42.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8호 |
가.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 |
10 |
15 | ||
43.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8호 |
300 |
300 |
300 | |
44. 법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3호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45. 법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2호 |
500 |
500 |
500 | |
46.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4호 |
가.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
5 |
20 |
50 |
나.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일부를 누락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
3 |
12 |
30 | ||
47.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9호 및 제72조제4항제5호 |
가.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0 |
120 |
300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48.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50 |
250 |
500 | |
49.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5호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당 |
5 |
10 |
15 |
50.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5호 |
500 |
500 |
500 | |
51.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2호 |
5 |
10 |
15 | |
52.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9호 |
가.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0 |
100 |
200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53.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50 |
250 |
500 | |
54.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2호 |
300 |
300 |
300 | |
55.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2호 |
가.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
300 |
300 |
300 |
나.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
5 |
10 |
15 | ||
56.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300 |
400 |
500 | |
57.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1,000 |
1,000 |
1,000 | |
58.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0호 |
30 |
150 |
300 | |
59.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1호 |
30 |
150 |
300 | |
60.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
61.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2항 |
가.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나.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150
150 |
750
300 |
1,500
500 |
62.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300 100 |
600 250 |
1,000 500 |
63.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50 |
250 |
500 | |
64.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1호 |
30 |
150 |
300 | |
65.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2호
|
가. 사업주(내용위반 1건당) 나. 근로자(내용위반 1건당) |
10
5 |
20
10 |
30
15 |
66.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3호 |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
500 |
750 |
1,000 |
나.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
1,000 |
1,000 |
1,000 | ||
67.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50 |
250 |
500 | |
68.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가.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00
5 |
300
10 |
500
15 |
69.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제6호 |
1,000
|
1,000 |
1,000
| |
70.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2호 |
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100
300 |
200
300 |
300
300 |
71.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6호 |
가.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50
500 |
300
500 |
500
500 |
72.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7호
|
50 |
250 |
500 | |
73.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4호 |
5 |
10 |
15 | |
74.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시작한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3호 |
150 |
300 |
500 | |
75. 법 제52조의8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2호 |
가.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100 |
200 |
300 |
나.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30 |
150 |
300 | ||
76.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3호 |
각 서류의 종류별 |
30 |
150 |
300 |
77.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3호 |
30 |
150 |
300 | |
78.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3호 |
30 |
150 |
300 | |
79.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5항제13호 |
30 |
1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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