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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련 소식

산업안전보건 위반항목별 가태료 부과기준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4. 3. 12. 15:48

산업안전보건위반항목별 과태료부과기준자료입니다.

2014년기준 최근자료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누락없이 준수하는거.....생각보다 쉽지 않을듯하죠?

노동부지정 대행기관에 위탁해보세요! 관리가 한결 쉬워집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의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

600

1,000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2.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가.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나.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11조제2항 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호

가.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다.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바.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사.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3

15

30

5.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6.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0

500

500

7.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8.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4호

가. 안전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나. 보건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9.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10.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11.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12.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가.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

250

20

500

30

13.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나.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150

30

300

120

500

300

14.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15.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5

10

15

16.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수급인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수급인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17.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가.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

250

20

500

30

18.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가.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나.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300

600

다.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19.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가.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0

목적외 사용금액

1,000

목적외 사용금액

1,000

목적외 사용금액 전액

20.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가.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나.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1.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3호

100

200

300

22.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가.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5

10

20

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5

10

20

23.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24.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25.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가.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법 제72조제5항제4호

나.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

5

20

30

26.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

500

1,000

27.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28.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29.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30.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300

600

600

1,000

1,000

31.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300

600

1,000

32.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1,500

3,000

5,000

33. 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34. 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5호

100

200

300

35.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36.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6호

100

200

300

37.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38.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근로감독관이 측정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1,000

1,000

1,000

39.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7호

30

150

300

40.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30

150

300

41.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나.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2.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8호

가.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43.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8호

300

300

300

44. 법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45. 법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2호

500

500

500

46.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4호

가.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

20

50

나.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일부를 누락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3

12

30

47.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9호 및 제72조제4항제5호

가.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48.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49.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당

5

10

15

50.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5호

500

500

500

51.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5

10

15

52.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9호

가.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00

200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53.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54.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300

300

300

55.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가.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나.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5

10

15

56.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57.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58.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0호

30

150

300

59.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1호

30

150

300

60.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1,000

1,000

1,000

61.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

가.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나.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150

750

300

1,500

500

62.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300

100

600

250

1,000

500

63.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64.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1호

30

150

300

65.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가. 사업주(내용위반 1건당)

나. 근로자(내용위반 1건당)

10

5

20

10

30

15

66.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500

750

1,000

나.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1,000

1,000

67.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68.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가.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5

300

10

500

15

69.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6호

1,000

1,000

1,000

70.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2호

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00

300

200

300

300

300

71.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6호

가.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

500

300

500

500

500

72.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7호

50

250

500

73.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4호

5

10

15

74.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75. 법 제52조의8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가.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나.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76.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77.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78.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79.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