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 및 산업안전대행업무 진행시 업무제공내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업안전대행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경우에 법적 선임대상이 되며 상시근로자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등 일부만 제외될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각종서류구비관리 및 안전조치등은 준수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미만이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잘못알고 계신분들도 있더군요!
즉,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각종 교육,안전검사,물질안전보건자료 구비,작업계획서작성,안전조치,보건조치등을 준수해야됩니다.
당 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업무의 제공내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정기안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자료 매월제공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또는 교육자료 제공
◆지게차작업등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의 구비 및 게시관리
◆위험성평가 실시안내 및 실시결과서류 보존관련 컨설팅 및 관련자료 제공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제공 및 관리감독자 교육실시관리【당사는 관리감독자교육실시 기관임】,관리감독자 직무수행일지 기록등 관리요령 안내 및 자료제공
◆안전담당자 지정작업등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실시 또는 교육자료 제공
◆신규채용시 실시해야되는 신규채용자 교육 또는 교육자료 제공
◆작업환경측정,근로자건강검진(일반,특수,배치전)실시 관리 컨설팅 및 결과에 따른 조치의견 제시
◆작업관련 안전작업수칙 또는 안전작업 메뉴얼 작성 게시 또는 제공관리
◆작업장내 해당장소 산업안전표지의 부착관리 또는 안전표지 제공관리
◆작업장내 설비,시설물,장소등에 대한 안전점검표 자료제공 및 유지관리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지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작업관련 작업자에게 지급,착용토록 해야하는 보호구의 선정 및 지급결과 기록유지토록 관련 양식제공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노사협의회 제정,운영관리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약자료 구비 제공관리
◆안전검사설비등 대상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관리
◆작업장내 취급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구비게시관리 및 경고표지 부착관리
◆3년1회이상 실시해야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실시관련 자료의 제공
◆월1회 ~2회이 방문시 작업장내 세부 안전점검실시로 안전사고예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체크하여 개선방안의 제시
◆산업안전관련 대외 공문에 대한 처리,조치요령 컨설팅
◆산업재해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절차 컨설팅
◆각종 안전포스터 및 안전관련 자료 제공을 통한 안전의식고취관리등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중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최소한의 내용을 요약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자율체크리스트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준수여부 자율 CHECK LIST | ||||||
구 분 |
해당 조항 |
위반행위 |
과태료 |
CHECK | ||
1차 |
2차 |
3차 |
(√) |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0조 제2항) |
법 제72조제3항 |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0 |
1000 |
1000 | |||
※ 요양신청서 제출 및 산업재해조사표작성 해당지방 노동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 제출의무화 | ||||||
산업안전보건법령요약자료를 구비하거나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 |
법 제11조제1항 |
○ 전부 게시하지않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
○ 일부 게시하지않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 ||
안전·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
법제72조제4항3호 |
○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1개소당) |
3 |
15 |
30 |
|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4조제1항) |
법 제72조제4항 제3호 |
○관리감독자에게안전보건상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지않은경우(관리감독자지정및직무수행결과일지) ※위험성평가실시의무-관리감독자직무내용 해당됨. |
500 |
500 |
500 |
|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3~24조)[협착,전도,추락등 위험설비•장소 및 작업환경 유해, 폭발위험장소 및 물질] |
|
○ 기계•기구 기타설비(안전인증 제품만 사용)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등 방지조치를 아니한 경우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및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대상화학물질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한 조치를 아니한 경우 |
최고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또는 사법처리 |
| ||
사업주가 이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
법 제72조제5항 제2호 |
○ 근로자가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을 미 이행 |
5 |
10 |
15 |
|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의2제7항) [30인 이상] |
법 제72조제4항 |
○ 사업주의 불이행 |
50 |
250 |
500 |
|
○ 근로자의 불이행 |
10 |
20 |
30 | |||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 |
법 제72조제4항 제3호 |
○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분기별 1인당) |
3 |
5 |
10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대한 교육미실시 |
3 |
5 |
10 |
|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 |
법 제72조제4항 |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명당) |
5 |
10 |
15 |
|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3항) |
법 제72조제4항 제3호 |
○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명당) |
5 |
10 |
15 |
|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3항 제2호 |
○안전검사를 받지않은유해ㆍ위험기계등을사용한경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유해ㆍ위험기계등을사용한경우 |
300 |
600 |
1000 |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 |
법 제72조3항2호 |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20 |
60 |
100 |
|
위험성평가 실시 |
||||||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 |
법 제72조4항3호 |
○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
5 |
25 |
50 |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제4항) |
법 제72조3항2호 |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 |
300 |
600 |
1000 |
|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 |
300 |
600 |
1000 | |||
물질안전보건자료를게시하거나비치하지않은 경우(법제41조제3항)
과태료=화학물질1종당×작업장당 |
법 제72조제4항 제1호 |
○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5 |
10 |
20 |
|
○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3 |
6 |
12 |
| ||
○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5 |
10 |
20 |
| ||
경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4~5항) |
법 제72조5항 8호 |
○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 |
3 |
6 |
12 |
|
○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화학물질 1종당) |
2 |
4 |
8 |
|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 제1항) |
법 제72조제3항 제4호 |
○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
5 |
20 |
50 |
|
○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
3 |
12 |
30 |
| ||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 [일반, 특수, 배치전] |
법제72조제3항 5호 |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
5 |
10 |
15 |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법 제43조제3항) |
법 제72조5항 2호 |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1명당) |
5 |
10 |
15 |
|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3조제4항) |
법 제72조제5항 제9호 |
○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300 |
300 |
|
○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0 |
100 |
200 |
|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1~3항) |
법제72조제3항2호 |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미작성 |
1000 |
1000 |
1000 |
|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 / 작업환경, 건강검진 서류 5년간 보존 |
산업안전컨설팅 또는 대행위탁의 경우 불필요한 금전의 지출이 아닌 안전사고를 미면에 방지함은 물론 산업안전관련 구비관리해야되는 서류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산업재해발생시등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타 대행업무에 비해 제공되는 업무의 범위가 많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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