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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련 소식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실시 및 관리방법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9. 8. 21. 14:06

오랫만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포스팅할까 합니다.

[별표 8] <개정 2012.1.26>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신규채용시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별표8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 대상 정기안전교육 실시의 경우 사무직.판매직 종사자의 경우 분기 3시간이상/그 이외 근로자인 경우 분기 6시간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에 의거하여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 교육시간의 2/1이내로 실시할 수 있는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6시간이상을 전체 근로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할 경우 매월2시간이상 또는 주별 30분이상/매일 10분이상등 분할실시가 가능합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데 있어 교육실시사진+교육참석자 자필서명이 같이 첨부되는것이 향후 실질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느냐 허위로 서명만 했는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월 기준으로 매월 2시간씩 교육시간을 할애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많은편은 아닐테니........

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신규채용시 8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내용에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내용이 포함되는것이 좋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에 정한 교육의 실시시기가-------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입사자가 입사후 대상화학물을 사용하거나 제조,운반등의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라면 신규채용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존하는것이 맞습니다.(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라면 주방근무자도,미화작업자도 해당이 되겠지요!)

이때 교육자료는 필히 사업장내 구비된 MSDS자료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MSDS내용에 포함된 명칭,함유량,위험성,취급시 주의사항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니까요~

관리감독자는 단위작업장소별로 그 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년간 16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년 16시간이상 이수를 하셔야 되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의거하여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의 경우 8시간만 이수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온라인교육으로 100%로 이수하실수가 없죠!

온라인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시는 경우 교육시간의 50%이내만 이수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집체교육(교육기관 신청)을 이수하거나,우편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해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대상으로 실시해야 되는 교육으로 생각하시면 해석이 쉽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첨부파일로 올리겠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가 있다면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후 배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분할하여 교육실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3개월이내 3일로 분할하든,5일로 분할하든 상관없습니다만 3개월이내에 교육실시를 완료해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요건은 누가 될 수 있는냐 일겁니다.

교육강사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관리감독자로서 해당업무에 3년이상 종사하신분이면 되고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한 분이면 깔끔하겠죠!

내부적으로 교육강사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한 직원분에 대해서도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시 별도로 실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등에는 교육강사를 제외하고 전체 근로자 및 사업주까지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이 알고 있는 사항을 올린것임을 유념하시고 교육과정별 세부 실시방법등은 사업장 실정에 적합하게 실시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1.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2.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교육감경기준 참조)

3.고용노동부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명단

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실시 관련자료

5.산업안전 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6. 교육대상별(근로자정기,신규채용시,관리감독자,특별안전보건교육)교육내용

7.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pdf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별표_8]_산업안전ㆍ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hwp


MSDS교육실시시기-고용노동부령.hwp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190306).xls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교육감경기준).hwp


특별안전교육대상-[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교육감경기준).hwp
0.23MB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190306).xls
0.05MB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pdf
1.47MB
MSDS교육실시시기-고용노동부령.hwp
0.03MB
특별안전교육대상-[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0.04MB
[별표_8]_산업안전ㆍ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hwp
0.01MB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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