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법적 사항 및 교육강사의 자격요건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된 내용도 있으며 교육과정별 교육의 실시시기와 법에서 정한 교육내용 위주로 실시후 그 결과서류를 보존해야 됩니다.
코로나 19관련 현재 집체교육의 진행은 자제하고 있지만 해당 근로자별 교육실시결과서류작성을 미루다 보면 결국 누락될 수 있으니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듯합니다.
첫번째로 근로자정기안전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근로자 대상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위 사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겠죠?
두번째로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에 포함사항으로 새롭게 포함된 사항이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이 있네요.
현장근로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강의기법,기타 안전보건교육실시를 위한 능력배양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내용을 적용(작업관련 준수 및 해당사항)하여 실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네번째로 특별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40종류의 작업에 해당되는데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ㆍ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ㆍ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ㆍ정전기ㆍ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ㆍ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ㆍ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ㆍ방법 및 유해ㆍ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ㆍ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ㆍ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ㆍ방법ㆍ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ㆍ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ㆍ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ㆍ가선ㆍ운반기구ㆍ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ㆍ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ㆍ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ㆍ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飛來)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ㆍ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ㆍ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ㆍ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ㆍ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ㆍ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ㆍ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ㆍ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ㆍ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ㆍ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ㆍ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ㆍ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ㆍ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ㆍ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ㆍ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ㆍ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ㆍ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ㆍ해체하는 작업
○ 붕괴ㆍ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ㆍ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ㆍ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ㆍ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ㆍ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맨홀작업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ㆍ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ㆍ보관ㆍ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특별안전교육대상이 참 많쥬? 내용을 잘 살펴 우리사업장에 해당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보셔야 할겁니다.
다음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의 실시시기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셔야 되며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직막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실시시기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3가지의 경우시 실시하면 되는데 근로자를 해당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배치하게된때,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때,신규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된때에 해당됩니다.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즉, 구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1】(개정 2020.01.0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6조 관련)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
2.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라.「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산업안전관련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20인이상 제조업 (0) | 2020.12.23 |
---|---|
기계,기구,설비별 안전점검표 (0) | 2020.08.25 |
2019-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0) | 2019.09.15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실시 및 관리방법 (0) | 2019.08.21 |
산업안전관리자선임/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시행 (0) | 201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