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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과태료】-산업안전과태료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1. 2. 17. 12: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과태료】-산업안전과태료

내용출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2010년 6월1일)

 

보 도 자 료

 

 

경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과      장   김 증 호

         근로감독관   조 수 만

TEL : 032- 460 - 4406

FAX : 032- 431 - 490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강화 된다

- 산업안전법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할 계획

○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크게 강화된다.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즉시 부과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산업안전예방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0. 5. 24.부터 각종 지도,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다.

-   종전에는 사업장 점검, 감독, 재해조사, 신고사건 처리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기회

따로 주지아니하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경인지방노동청이 2010년 들어 과태료 부과를 한 사업장은 19개소이며 중대재해 미보고 300만원, 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 미실시 750만원, 위험기계 안전검사 미실시 700만원,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250만원 등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인지방노동청이 2010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한 사업장은 167개이며, 앞으로는 시정지시

 대상 사업장 상당수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산재예방을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된 셈이다. 따라

서 예년에 비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된다.

○ 경인지방노동청은 관내 사업체, 사용자단체 등을 통해 과태료 즉시처분 방침을 설명하고 각종 점검 등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 할 계획으로 관내 기업들이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복할 경우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주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

<밑줄친 조항의 경우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많은 경우임>

 1. 5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2조제1)

  (1)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가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한 경우(

38조의21)

  (2)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가 작업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건축물

설비를 철거해체한 경우(법 제38조의53)

 2. 1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2조제2)

  안전보건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 또는 근로자대표 입회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법 제49

 조제2)

 3. 1천만원 이하 과태료(72조제3)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조제1)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조제3)

  (3)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의무위반(법 제36조제1)

  (4)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제3)

  (5)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의25)

  (6)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미 제출(법 제48조제1~3항까지)

  (7) 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

  (8)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의21)

  (9)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의 25)

 (10)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위반 (법 제50조제12)

 (11)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1조제1)

 4.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72조제4항)

  (1) 안전・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또는 중복선임(법 제13조제1항)

  (3)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4조제1항)

  (4) 안전관리자 미선임(법 제15조제1항)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법 제18조제1항)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법 제19제5항)

  (7)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8) 도급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5항)

  (9)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제7항)

 (10)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

(11)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경우(법 제31조제2항)

(12)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3항)

(13)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가 석면 해체・제거를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실시토록 한 경우(법 제38조의4제2항)

(14)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항)

(1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8항)

(16)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4항)

 (17)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1조제2항)

 (18)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1조제6항 후단)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명령

          등 위반한 경우(법 제51조제8항)

 5.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2조제5항)

  (1)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4항)

  (3) 석면 해체․제거작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4제3항)

  (4)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5) 경고표지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3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법   제41조제4항)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5항)

  (8)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2제4항)

  (9)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51조제1항)

 

 

[별표 13] <개정 2009.7.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과태료 금액은 다음 표의 부과금액에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상시 근로자 300명(120억원) 이상: 100분의 1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다.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마.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60

 

 

구분

해당 조항

위반행위

부과 금액

(만원)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0조제2항)

법 제72조 제3항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2. 법령 요지의 게시·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1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전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0

○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100

3. 사업주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 및 결과의 통지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2항)

법 제72조제5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불응

300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300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4. 안전·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1개소당)

10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중복선임 포함)(법 제13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

 

 

300

200

6.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4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7.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

500

300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

500

300

8.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증원·교체 임명 명령 위반(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 보건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9. 산업보건의 미선임(법 제17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

200

100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법 제18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미지정기간 2개월 이상

  -미지정기간 2개월 미만

300

200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의무 위반(법 제19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100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 사항 불이행(법 제19조제5항)

법 제72조제4항

○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300

10

1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0

 

100

1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절차 미준수(법 제21조)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치지 않은 경우

200

15. 근로자가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

법 제72조제5항

○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16. 도급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5항)

법 제72조제4항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500

17.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제7항)

법 제72조제4항

○ 사업주의 불이행

○ 근로자의 불이행

 

300

10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산정액의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0

○ 산정액의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600

○ 산정액의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300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0

 

목적 외 사용금액

전    액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

○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

2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지 않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기술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300

22.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생산직 및 사무직근로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30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미실시

30

23.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3

24.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3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25.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

법 제72조제5항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

26.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3항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0

27.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자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8.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그 밖의 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100

 

 

30

29.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 제외한다)

 - 그 밖의 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50

 

 

15

30.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000

 

 

1,000

3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의2제5항)

법 제72조제3항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000

32.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 제38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1항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1,500

33.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석면 해체·제거를 석면조사를 한 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경우(법 제38조의4제2항)

법 제72조제4항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석면 해체·제거를 석면조사를 한 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경우

500

34.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4제3항)

법 제72조제5항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

35.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5제1항)

법 제72조제4항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36.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5제1항)

법 제72조제5항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37.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 제38조의5제3항)

법 제72조제1항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1,500

38.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3항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0

39.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40.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5항)

법 제72조제5항

○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00

4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00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300

 

 

  -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00

42. 경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0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43.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300

4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취급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1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 취급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4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8항)

법 제72조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

 

 

 

46.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법 제72조제5항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47.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500

법 제72조제3항

○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100

4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6항)

법 제72조제4항

○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500

49.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20

50. 근로자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의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51.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법 제43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0

52.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3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

5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6항)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500

54.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3조제7항)

법 제72조제5항

○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목적 외에 고용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

55.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의2제2항)

법 제72조제5항

○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300

○ 역학조사를 할 때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5

56.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법 제44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00

○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300

5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의무 위반(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72조제3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의무 위반(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1,000

58.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48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0

5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5항)

법 제72조제5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그 계획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00

60. 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

6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 안전·보건진단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0

1,000

1,500

500

6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의무 위반(법 제49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3항

○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00

 

500

 

6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절차 위반(법 제49조의2제2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00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100

64.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2제4항)

법 제72조제5항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00

 

 

 

65.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의2제5항)

 

 

법 제72조제3항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위반 1건당)

  - 사업주

  - 근로자

 

 

 

100

5

66.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위반(법 제50조제1항·제2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위반

 

  -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500

67.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위반(법 제50조제3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00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100

68.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4항)

법 제72조제4항

○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

  - 근로자

 

 

 

200

5

69.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제51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0

 

 

1,000

70.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51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답변을 방해한 경우

○ 답변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00

200

100

71.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제51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 제1차 보고 또는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제2차 보고 또는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제3차 보고 또는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300

 

500

 

500

7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6항 후단)

법 제72조제4항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

 

 

 

7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 조치 명령 위반(법 제51조제8항)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노동부장관의 조치 명령 위반

10

74.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개시한 경우(법 제52조의4제1항)

법 제72조제4항

○ 등록 없이 직무를 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400

300

200

75. 지도사에 대한 명칭의 사용금지의무 위반(법 제52조의8)

법 제72조제5항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등록된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76. 사업주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조항별)

100

 

 

77. 지정측정기관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2항)

법 제72조제5항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

78. 지도사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 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79.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

 

 

 

 

 

 

 

 

 

 

 

[별표 13] <개정 2009.7.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과태료 금액은 다음 표의 부과금액에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상시 근로자 300명(120억원) 이상: 100분의 1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다.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마.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60

 

 

구분

해당 조항

위반행위

부과 금액

(만원)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0조제2항)

법 제72조 제3항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2. 법령 요지의 게시·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1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전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0

○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100

3. 사업주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 및 결과의 통지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2항)

법 제72조제5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불응

300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300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4. 안전·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1개소당)

10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중복선임 포함)(법 제13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

 

 

300

200

6.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4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7.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

500

300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

500

300

8.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증원·교체 임명 명령 위반(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 보건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9. 산업보건의 미선임(법 제17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

200

100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법 제18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미지정기간 2개월 이상

  -미지정기간 2개월 미만

300

200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의무 위반(법 제19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100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 사항 불이행(법 제19조제5항)

법 제72조제4항

○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300

10

1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0

 

100

1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절차 미준수(법 제21조)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치지 않은 경우

200

15. 근로자가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

법 제72조제5항

○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16. 도급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5항)

법 제72조제4항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500

17.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제7항)

법 제72조제4항

○ 사업주의 불이행

○ 근로자의 불이행

 

300

10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산정액의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0

○ 산정액의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600

○ 산정액의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300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0

 

목적 외 사용금액

전    액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

○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

2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지 않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기술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300

22.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생산직 및 사무직근로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30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미실시

30

23.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3

24.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3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25.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

법 제72조제5항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

26.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3항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0

27.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자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8.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그 밖의 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100

 

 

30

29.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 제외한다)

 - 그 밖의 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50

 

 

15

30.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000

 

 

1,000

3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의2제5항)

법 제72조제3항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000

32.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 제38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1항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1,500

33.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석면 해체·제거를 석면조사를 한 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경우(법 제38조의4제2항)

법 제72조제4항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석면 해체·제거를 석면조사를 한 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경우

500

34.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4제3항)

법 제72조제5항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

35.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5제1항)

법 제72조제4항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36.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5제1항)

법 제72조제5항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37.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 제38조의5제3항)

법 제72조제1항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1,500

38.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3항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0

39.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40.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5항)

법 제72조제5항

○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00

4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00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300

 

 

  -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00

42. 경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0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43.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300

4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취급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1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 취급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4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8항)

법 제72조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

 

 

 

46.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법 제72조제5항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47.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500

법 제72조제3항

○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100

4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6항)

법 제72조제4항

○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500

49.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20

50. 근로자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의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51.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법 제43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0

52.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3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

5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6항)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500

54.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3조제7항)

법 제72조제5항

○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목적 외에 고용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

55.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의2제2항)

법 제72조제5항

○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300

○ 역학조사를 할 때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5

56.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법 제44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00

○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300

5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의무 위반(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72조제3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의무 위반(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1,000

58.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48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0

5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5항)

법 제72조제5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그 계획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00

60. 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

6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 안전·보건진단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0

1,000

1,500

500

6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의무 위반(법 제49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3항

○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00

 

500

 

6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절차 위반(법 제49조의2제2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00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100

64.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2제4항)

법 제72조제5항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00

 

 

 

65.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의2제5항)

 

 

법 제72조제3항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위반 1건당)

  - 사업주

  - 근로자

 

 

 

100

5

66.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위반(법 제50조제1항·제2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위반

 

  -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500

67.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위반(법 제50조제3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00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100

68.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4항)

법 제72조제4항

○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

  - 근로자

 

 

 

200

5

69.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제51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0

 

 

1,000

70.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51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답변을 방해한 경우

○ 답변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00

200

100

71.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제51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 제1차 보고 또는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제2차 보고 또는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제3차 보고 또는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300

 

500

 

500

7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6항 후단)

법 제72조제4항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

 

 

 

7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 조치 명령 위반(법 제51조제8항)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노동부장관의 조치 명령 위반

10

74.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개시한 경우(법 제52조의4제1항)

법 제72조제4항

○ 등록 없이 직무를 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400

300

200

75. 지도사에 대한 명칭의 사용금지의무 위반(법 제52조의8)

법 제72조제5항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등록된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76. 사업주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조항별)

100

 

 

77. 지정측정기관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2항)

법 제72조제5항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

78. 지도사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 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79.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