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정책이 정부의 감독 및 규제 중심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인천지역의 경우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후 "위험요인 자기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위 "위험요인 자기관리"는 전체 공정에 대해 소 공정으로 분할하고 공정상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장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요인 평가 및 분석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다소 어려움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재해예방기관(산업안전대행기관)의 경우 4M기법에 의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경험으로 대행 위탁을 하게되면 위험성평가 및 보고서 작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법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2012년까지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위험요인 자기관리는 위험성평가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의 재해 및 직업병 발생요인을 파악, 우선 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올해 남동국가산업단지(인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부산), 하남산업단지(광주), 성서산업단지(대구),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의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업종별 평가 모델을 축적하고 노ㆍ사의 자율안전관리의식 확산해, 내년부터는 5개 지역 내 모든 사업장 및 기타 지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4월부터 관할 노동관서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사업장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자율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관서는 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사업장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위험요인 평가기법을 보급하고 참여사업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사업주의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G20 정상회담을 유치하는 나라로서 한국이 국격에 걸맞은 안전보건수준을 갖추려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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