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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련 소식

【PSM】공정안전보고서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1. 7. 13. 14:13

PSM】공정안전보고서

0.제도 및 관련법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우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2에 의하여 당해 설비로부터 유해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수 있는 사고(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벌칙 :법 제68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출대상 업종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 설비를,그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종.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원유정체처리업

 ○기타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제출대상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1

인화성 가스

취급 : 5,000
(
저장 : 200,000)

11

시안화수소

1,000

2

인화성 액체

취급 : 5,000
(
저장 : 200,000)

12

불화수소

1,000

3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13

염화수소

20,000

4

포스겐

750

14

황화수소

1,0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6

암모니아

2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7

염소

2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8

이산화황

250,000

18

수소

50,000

9

삼산화황

75,0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20

포스핀

50

 

 

 

21

실란

50

 

 

☞PSM 컨설팅 효과

  ○ 신속한 지식과 정보에 입각한 작성지도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한 작성

  ○저렴한 비용으로 비용절감

  ○사후관리의 체계화로 우수등급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