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공정안전보고서
0.제도 및 관련법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우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2에 의하여 당해 설비로부터 유해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수 있는 사고(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벌칙 :법 제68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출대상 업종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 설비를,그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종.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원유정체처리업
○기타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제출대상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명 |
규정수량(kg) |
1 |
인화성 가스 |
취급 : 5,000 |
11 |
시안화수소 |
1,000 |
2 |
인화성 액체 |
취급 : 5,000 |
12 |
불화수소 |
1,000 |
3 |
메틸이소시아네이트 |
150 |
13 |
염화수소 |
20,000 |
4 |
포스겐 |
750 |
14 |
황화수소 |
1,0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6 |
암모니아 |
20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7 |
염소 |
2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8 |
이산화황 |
250,000 |
18 |
수소 |
50,000 |
9 |
삼산화황 |
75,000 |
19 |
산화에틸렌 |
10,000 |
10 |
이황화탄소 |
5,000 |
20 |
포스핀 |
50 |
|
|
|
21 |
실란 |
50 |
☞PSM 컨설팅 효과
○ 신속한 지식과 정보에 입각한 작성지도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한 작성
○저렴한 비용으로 비용절감
○사후관리의 체계화로 우수등급 유지관리
'산업안전관련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위반 과태료.산업안전위반 사법처리 (0) | 2011.12.26 |
---|---|
산업안전보건위반시 사법처리-산업안전보건법 (0) | 2011.09.26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과태료】-산업안전과태료 (0) | 2011.02.17 |
산재예방 노동부-검찰 합동점검 실시 (0) | 2010.06.17 |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0) | 2010.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