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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실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산업안전대행.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관련 소식

산업안전대행,산업안전관리자,대행위탁,안전점검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0. 4. 28. 17:13

노무법인 경영안전 사업안내 
◈ 우리법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을 인가 받아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정관을 받았습니다. 우리법인은 노동부 관계법령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구성된 유일한 산업안전예방 및 노사관계지원 종합지원 단체로서 귀사의 인사 노무와 노사문제를 포함한 사업장내의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지도와 자문을 수행할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Ⅰ. 경영 목표
   “ 힘과 내실을 바탕으로한 질높은 기술지원으로 사업장의 재해예방 업무수행”
     - 서로 믿고 신뢰할수 있는 분위기조성

 “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빈발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 대형사고 뿐 아니라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재해에 대해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Ⅱ. 안전관리대행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전문기관이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 지원해주는 제도

 

Ⅲ. 안전관리대행 기술지도
   일반 안전기술지도 및 점검
   1) 사업장 점검(법정회수) 및 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대책수립.
   2)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3) 안전관리대행기관 업무수행기준 업무.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각종 기술자료 제공(책자/포스터/기술자료등)
       - 사안 발생 시 수시 방문지도   (2) 정밀 안전점검
       - 신규계약 사업장 (최초 점검 시)
       - 전년도 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3) 특별 안전점검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2인 1조의 점검팀 연1회 실시.
       - 분기별 대행사업장 각종분야별 안전사항 지도점검 연4회 실시

 

Ⅳ. 위탁업무 중점추진시항○ 사업장 현황분석  - 안전관리 실태파악
     - 재해발생현황 파악
     - 구비서류 확인

○ 년간 안전관리 업무계획 수립 및 실시 지도 
    - 안전보건관리체제
    - 동종 유사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보상보험 업무 지도
○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특별안전점검 
    - 정기 (일반)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공정, 환경 개선 기술 지도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 연간 분기별 특별점검실시
○ 안 전 교 육  - 근로자 정기 교육  (교육자료. 기술자료 제공)
    - 관리감독자 교육   (교안작성 지원. 교보재 지원)
    - 특별안전 교육     (VTR. TAPE. OHP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대한 관련조치
○ 위험기계기구 검사  - 정기검사 실시지도
    - 자체검사 계획수립 및 실시 지도
    - 적합한 안전장치. 보호구 선전구매지원
○ 기타 안전관리 활동  - 정기간행물 지원   
    - 산업안전 강조 주간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