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경영안전 사업안내
◈ 우리법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을 인가 받아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정관을 받았습니다. 우리법인은 노동부 관계법령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구성된 유일한 산업안전예방 및 노사관계지원 종합지원 단체로서 귀사의 인사 노무와 노사문제를 포함한 사업장내의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지도와 자문을 수행할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Ⅰ. 경영 목표
“ 힘과 내실을 바탕으로한 질높은 기술지원으로 사업장의 재해예방 업무수행”
- 서로 믿고 신뢰할수 있는 분위기조성
“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빈발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 대형사고 뿐 아니라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재해에 대해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Ⅱ. 안전관리대행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전문기관이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 지원해주는 제도
Ⅲ. 안전관리대행 기술지도
일반 안전기술지도 및 점검
1) 사업장 점검(법정회수) 및 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대책수립.
2)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3) 안전관리대행기관 업무수행기준 업무.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각종 기술자료 제공(책자/포스터/기술자료등)
- 사안 발생 시 수시 방문지도 (2) 정밀 안전점검
- 신규계약 사업장 (최초 점검 시)
- 전년도 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3) 특별 안전점검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2인 1조의 점검팀 연1회 실시.
- 분기별 대행사업장 각종분야별 안전사항 지도점검 연4회 실시
Ⅳ. 위탁업무 중점추진시항○ 사업장 현황분석 - 안전관리 실태파악
- 재해발생현황 파악
- 구비서류 확인
○ 년간 안전관리 업무계획 수립 및 실시 지도
- 안전보건관리체제
- 동종 유사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보상보험 업무 지도
○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특별안전점검
- 정기 (일반)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공정, 환경 개선 기술 지도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 연간 분기별 특별점검실시
○ 안 전 교 육 - 근로자 정기 교육 (교육자료. 기술자료 제공)
- 관리감독자 교육 (교안작성 지원. 교보재 지원)
- 특별안전 교육 (VTR. TAPE. OHP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대한 관련조치
○ 위험기계기구 검사 - 정기검사 실시지도
- 자체검사 계획수립 및 실시 지도
- 적합한 안전장치. 보호구 선전구매지원
○ 기타 안전관리 활동 - 정기간행물 지원
- 산업안전 강조 주간 활동
'산업안전관련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예방 노동부-검찰 합동점검 실시 (0) | 2010.06.17 |
---|---|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0) | 2010.06.17 |
2009년 달라지는 노동법 주요내용 (0) | 2009.02.06 |
노무법인경영안전소개-산업안전대행,노무대행,노무상담,노무컨설팅 (0) | 2009.02.03 |
산업안전대행 및 노무대행 전문법무법인 (0) | 2009.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