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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실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산업안전대행.안전관리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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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상관성(필요성)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벌써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벌써 6개월정도가 되고 있네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통한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것 같은데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준수를 위한 업무진행이 많이 미흡한듯 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시행 전.후로 해서는 사업장의 문의와 관심이 많은듯 했으나 아무래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한 준수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부담으로 시간에 끌려 그냥......흘러가는듯한 느낌이네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

카테고리 없음 2022.06.25

산업안전관리자 선임은 안전전문기관 위탁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사업장 중 산업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해당 직무를 수행토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제조업의경우 통계청의 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면 우리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모호한 경우 실질적 업무의 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해당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21.09.21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비할것인가?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가칭:#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1년 1월27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행령은 공표후 이의제기등의 과정을 거쳐 9월말에서~10월초 게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2022.1.27)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건설에 우선 적용대상이며,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

안전선진강국-산업안전대행,산업안전컨설팅

  #산업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또는 산업안전에 관한 법적 충족 및 산업현장을 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대행 또는 산업안전위탁,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위탁은 300인미만의 #산업안전관리자 의무선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기 곤란하거나,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련 분야의 업무는 #소방안전,#전기안전등의 분야와 달리 산업재해발생의 결과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업무로 업무의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산업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해도 실질적인 유지.보완.관리등의 업무는 위탁사업장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야 제대로된 관리가 가능한게 현실입니다. 2021년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중대사고등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하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하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

카테고리 없음 2021.06.0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7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7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4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

2021년 안전관리자 선임하기

21년 산업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대상 #안전관리자자격 #보건관리자자격#보건관리자선임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의 제조업,도.소매,건물등의 관리사업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에① 항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수및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구제외 4. 펄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