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상관성(필요성)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벌써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벌써 6개월정도가 되고 있네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통한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것 같은데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준수를 위한 업무진행이 많이 미흡한듯 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시행 전.후로 해서는 사업장의 문의와 관심이 많은듯 했으나 아무래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한 준수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부담으로 시간에 끌려 그냥......흘러가는듯한 느낌이네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가.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가.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1번 항목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중 한가지로(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장3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및 개선확인절차를 반기1회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위험성평가 절차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한경우 해당부문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사업장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위험성평가실시여부 및 예방을 위한 개선실행계획등이 제대로 포함되었느냐가 중대산업재해발생시 중요한 논쟁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보이는 위험요인에 대한 발굴,1회성 개선활동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잠재위험요인의 발굴 및 지속적인 개선이행여부 확인,비정상간헐작업에 대한 위험요인도 도출되어 예방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되겠죠!
중대한 산업재해등이 발생했을때 사고발생원인에 대해 위험성평가가 실시되고 개선실행계획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가 관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쉽지않죠? 어떻게 보면 결국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데 예상치 못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당황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가장 추천할만한 위험성평가는 전체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및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가 위험성평가실시방법(요령)에 대한 충분한 내용숙지후 실시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상 진행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위험성평가미실시 및 중대산업재해발생시 관리감독자의 직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위험성평가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전방위적인 예방대책의 수립 시행관리로 재해없는 사업장을 만들어
야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