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사업장 중 산업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해당 직무를 수행토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제조업의경우 통계청의 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면 우리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모호한 경우 실질적 업무의 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해당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전문기관으로 인가된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조치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화면서 새로운 법이 생겨나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 이에 순응하여야 하는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물론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 생겨난 법이지만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심적부담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젠 안전이 차선이 아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