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전문기관-☎ 010-9171-5734

위험성평가실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산업안전대행.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관련 소식

산업안전위탁-산업안전전문기관 위탁규정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8. 10. 23. 03:29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관리자 안전전문기관 위탁규정 근거 정리자료

산업안전보건법

15(안전관리자 등)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13조제1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3] <개정 2016. 10. 27.>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9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1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459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23. 농업, 임업 및 어업

24. 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1. 방송업

32. 통신업

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보건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수리업(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1호부터 제3호까지, 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다만, 33호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5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별표445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232526호 및 제28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