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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문기관업무안내

2019년 산업안전대행(위탁)변경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9. 3. 13. 23:57

2019년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을 금지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부 개정을 통한 변화의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은 통상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사업장(상시근로자=도급업체,일용직,임시직등을 포함하여 계산)은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여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2018년 9월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2019년 9월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20인이상 50인미만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자체적으로 선임(공단등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 이수)하거나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①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금지

② 법의 보호대상 확대(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경우 3년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중대재해 발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④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의무 위반으로인한 중대재해 발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5년내에 2번이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케 하는경우 형의 2/1까지 가중되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10억원으로 상향)

⑤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도개선

⑥위험성평가시 작업장의 노동자를 참여토록 해야하며 기타 직장내 직장상사의 갑질,폭언,폭력,동료의 집단괴롭힘등으로 인한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신설되거나 개선됩니다.

사업장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거나,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 준수 및 안전제일주의 원칙이 확고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이 개정된다 하여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겠지만,아직도 산업현장 곳곳에 만연한 위험요인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상 큰 어려움에 봉착될수 도 있을듯 합니다.

산업안전대행(위탁)업무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자체선임하여 전담업무를 수행토록 하는것보다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업종과 다년간의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안전에 관련된 조언 및 빠른 법개정등 변화하는 정보의 제공부분에 있어서는 이득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전전문기관의 선택시 선택요건은 무엇일까요?

상담을 하다보면 다양합니다.

-위탁수수료가 타사보다 저렴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가?

-업무제공 내역은 어떠한 부분들인가?

-회사의 규모는 어떠한가?

-업무 만족도가 높은 업체인가? 등등.......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절감도 할 수 있고 업무도 회사에서 만족할 수 있을정도로 잘 해주는 업체가 가장 좋겠지요!

맞습니다. 당연한 생각이고 입장바꿔 생각해도 똑같은 생각일테니!

안전업무에 다년간 경력이 있으신분들의 업무숙련도는 당연히 높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업장의 업무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사업장 사업주 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과 기술적인 조언을 해도 사업장 담당자 및 회사의 입장에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면 업무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가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안전의 중요성이 가장 우선이 되고,안전이 확보되어야 회사의 번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경영자님들의 변화가 있을것이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