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관리업무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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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수는 48명~52명정도를 넘는달도 있고 안넘는 날도 있습니다.
50인이상의 경우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넘는 날도 1년중에 7달정도는 되거든요!
이런 경우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관련 어떤 업무가 있으며 어떠한 서류들을 관리해야 하는건가요?
50명이 넘지 않으면 별도 서류관리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Safety Manager님 답변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평균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전체인원에 대해 개월수로 나눠 평균50인이상 여부를 판단하시는것이 옳을듯 싶습니다.
산업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50인이상 규모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 예방등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점을 생각하셔야 될듯싶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의무등이 추가되는 점이 다르고 산업안전관련 준수사항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모든 적용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단,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경우 법의 일부적용 제외 항목이 있으며 5인미만이라 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은 준수해야함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업무관련 구비관리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대상 안전교육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분기 6시간이상 충족되도록 안전교육을 미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 보존시: 미실시 근로자 1인당 과태료 5만원 부과(해당근로자수×50,000원×미실시 분기)
안전교육의 종류에는 신규채용시교육,근로자 정기안전교육,작업내용변경시 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이 있으며 몇 년전부터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교육을 빙자한 상품판매 전화가 많이 걸여오고 있죠?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관련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1차 적발시 300만원~3차 적발시 1,000만원 과태료
관리감독자 임명 및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실시 및 기록유지 관련 자료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자료의 제공,위원의 위촉 및 협의회 운영 및 실시 매뉴얼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 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안전검사 대상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주기 및 실시요령 등 안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 대상설비 1대당 20만원~100만원 과태료 부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설비의 파악 및 유지관리 요령 안내: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1,000만원 과태료 부과
작업장내 비치해야될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실시 자료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관리 자료제공 또는 유지관리 안내: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
작업환경 측정 실시 대상의 파악 및 실시 유지관리 안내: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거나 유해인자가 일부 누락된 경우 측정대상 근로자 1인당 3만원~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관리 및 유지관리 안내(일반,특수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대상근로자 1인당 5만원~15만원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부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여부 파악 및 실시요령 안내 및 연계: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작업관련 안전작업 매뉴얼 제정 및 게시관리 요령 안내:작업관련 안전작업 매뉴얼(안전작업지침)이 없거나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 부여됨.
위에 기술한 내용은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만을 기술한 것이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적발 또는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과태료부과 및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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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용되는 법이겠지만 사업장 현실상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고 계신 사업장도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선 안전조치 및 관련 구비서류 유지관리를 통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등의 발생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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