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현재 법률안이 확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예정인 노동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으나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률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므로 개별 사업장에서는 매우 유념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2007년 4월에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별 사업장에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함은 물론이구요!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연령차별 금지가 명시되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간접차별을 포함한 연령차별이 금지되며, 모집․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모집·채용 외의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에서의 차별금지는 2010. 1. 1.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완성·성능·정기검사가 안전인증제도로, 자체검사가 안전검사의무로 변경되어 시행되는 등 변경되는 제도를 숙지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과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본격적으로 시행 의무화되었으므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합니다.
끝으로, 2008년 시급 3,770원이던 최저임금이 2009년에는 시간급 4,000원(일급 32,000원)으로 고시되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동 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및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유념해야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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