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무법인 경영안전은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노동관계법령 전반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입니다. AxgDJmoSvsQ1TXxDskz0itcDL5/gVBi2Wk8N5swm5fo= 산업안전대행업무 및 노무관련 컨설팅,4대보험가입등 관리,성희롱예방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은 물론 노무관련 분야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무관련 내용의 경우 시시각각 변하는 법률내용을 신속하게 상담받을수 있어 노사관련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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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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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같이 노무법인 경영안전은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기업의 안전/인사/총무/노무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one-Stop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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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수수료 안내 |
▶ 안전관리위탁 수수료 |
2005. 10. 7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 6 정부고시“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폐지되고 자율화됨에 따라, 전문기술요원(기술사/기사)이 기업의 공정별/업종별/기계기구별 유해위험성 여부를 확인 후, 수수료를 사업단위(근로자 1인당 수수료)로 산정합니다. |
▶ 인사노무자문위탁 수수료 |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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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자문수수료의 경우 상시근로자 기준이나, 업무지원 내용에 따라 가감됨. |
▶ 산재/고용보험 사무조합 위탁 : 무료 |
산재/고용보험의 실무를 무료로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식을 다운받아 팩스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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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사건 대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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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사건 수임료는 사건의 내용/강도/분야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걸쳐 결정됨. |
▶ 공인노무사 기업고문 위촉 |
공인노무사를 기업의 고문으로 위촉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고문 위촉신청 후, 24시간 내에 담당 노무사가 배정되어 연락을 드립니다. (고문료는 위촉내용에 따라 상담 후 결정) |
▷ 기업의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의 지원 |
이사회/주주총회 등의 정책결정기구에서 법적문제점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부적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하고, 사업부서의 계약체결시 법적검토를 통해 적법성 및 기업부담의 적정성을 확보 |
▷ 기업의 준법감시 및 법적보장상태 점검지원 |
기업이 적법하게 업무수행여부, 위법요소여부 등 각 영역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받고 있는지를 점검 |
▷기업의 법적 분쟁의 해결 |
기업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반대로 노동관련 소송으로 법적위험을 부담하게 된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 |
■ 업무위탁 신청 안내 |
위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의“업무위탁신청”을 클릭하여 위탁할 분야를 선택한 후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시면 상담원이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 one-Stop 팩키지 맞춤형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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