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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점검시 구비서류 및 산업안전대행에 대해 질문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3. 9. 30. 19:01

 

질문)

산업안전점검시 구비서류 및 산업안전대행에 대해 질문합니다.

헤이즐럿(cbsa*****) | 2012-08-29 12:41 | 조회 1028 | 답변 1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인원은 대략 26명정도 됩니다.


며칠전에 노동부.검찰 합동점검이 있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걱정도 되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알아보니 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산업안전 준수여부를 점검하러 온다고 하는데 ......ㅠㅠ


중소업체이다 보니 안전관련해서 누가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산업안전업무를 위탁하면 위탁한 대행업체에서 관련서류를 전부 구비해주나요?


그리고 주로 확인하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여기저기 찿아보니 관리감독자지정,안전교육,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지.안전검사.작업환경측정 등 갖춰야 될 서류가 많던데.....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시정기회 부여없이 과태료나 사법처리 된다고 하는데 어떤 위반내용을 가지고 부과하는건가요?


사장님께서는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는데 대략 난감하네요 ㅠㅠ

 

답변)

 

질문자 채택

산업안전대행기관 | 답변 13 | 채택률 100%

활동분야 : 산업안전,재해 (9위)
본인소개 : 산업/위험물/전기/소방안전대행-박상규팀장HP 010-9171-5734

노동부.검찰 합동점검이 나온다고 했으면 부담되시겠네요!

올해의 경우 년간 산업재해가 2건이상이거나 동종업종 재해율의 1.5배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업무에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산업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사법처리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더군요!

이러한 강도있는 점검등의 활동이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할수 있는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사업장측에서 생각하는 느낌은 또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로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보니 업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관리 및 구비를 철저히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해당 업무에 당면하게 되면 당혹스러울수 밖에 없겠죠!

노동부.검찰합동점검관련해서 구비관리및 준수해야 되는 서류를 대략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이하 기준으로 기술하겠습니다.

①산업재해 발생시 관련서류(요양신청서,사고조사보고서,재해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서류등)

②관리감독자 지정.직무수행일지 및 교육실시 관련자료(관리감독자 교육일지 등-3년간)

③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근로자 정기안전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신규채용자교육/작업내용변경시교육)

④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작업장내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장치설치여부/협착등의 설비에 대한 안전덮개등/추락위험장소에 대한 추락방지조치등/폭발등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조치등

⑤유해.위험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여부(검사필증등)

⑥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서류 및 예방계획자료등

⑦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여부

⑧중량물취급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여부 등입니다.

위 내용은 점검표를 활용하여 대략적으로 기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업안전관련 서류는 보존년한이 3년입니다. 단,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결과서류는 보존년한이 5년입니다.

안전교육의 경우 당해년도것만 보관되어 있다면 과거년도 안전교육실시여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실시 된것으로 간주될수도 있겠죠!

산업안전대행기관에 위탁하면 위 관련 행정서류등에 대해서는 전부 구비해드립니다.

단,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실시,안전검사실시등의 경우에는 안내해드릴수는 있지만 금전이 지출되는 관계로 회사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되겠죠!

이젠 산업안전 "복걸복"으로 생각하셔는 안됩니다.

피해가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실 및 보더 큰 손실을 줄일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전사고예방활동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08-29 17:17 | 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