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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20인이상 제조업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20. 12. 23. 12:18

상시근로자수 #20인이상 제조업등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업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20인이상~50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선임의무는 2019년 9월1일부터 적용되며,30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장은 2018년 9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은 안전보건공단등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요건이 충족될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경우에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25조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8.>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즉,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것으로만 문제가 없는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직무수행결과의 기록,보존등이 없으면 직무를 미이행한것으로 해석되어 과태료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20여년 전에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선임대상 이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사업장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변경되었죠!

 

상시근로자 50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산업재해발생이 증가하다보니 확대적용된것으로 해석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자체선임한경우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산업안전관련서류의 작성,보존 및 자주 변경되는 산업안전보건법,규칙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는것이 현명합니다.

 

향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수 예측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것은 산업안전에 관련된 세밀한 관심과 선예방 조치가 필요한것은 자명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