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정도로 몇일 남지 않았네요~
다음주면 이제 바야흐로 2021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지만 언제 이 갑갑함과 불안함에서 벗어날수 있을지..........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산업안전관련 변경내용등이 있습니다.
향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떻게 전개될 지 알수는 없지만 사업장내 업무상 기인한 중대재해발생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담되는 처벌이 있는것은 명확한듯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35]과태료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을 보면 위반항목별 과태료부과기준이 상향적용됩니다.
과태료부과기준 중 통상적으로 해당될만한 사항을 골라 설명드리자면.....
1.사업장내 관리감독자에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 1차위반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2.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경우 : 1차위반 적발시 미선임의 경우 500만원/업무를 수행하지 않은경우 300만
3.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
4.근로자 대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적발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관리감독자교육 미실시의 경우 50만원)
5.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6.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10만원
7.산업안전보건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경우 :1차위반 적발시 50만원
8.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거나 설치.부착된 안전보건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 : 1개소당 10만원
9.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 3,000만원과태료
10.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1차 위반 적발시 700만원(산업재해를 거싲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적발시 1,500만원)
11.수급사인 경우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경우 :1차 위반 적발시 150만원
12.안전검사를 받지 않은경우(1대당): 1차 위반 적발시 200만원
13.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1차위반 적발시 50만원
14.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만원
15.근로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경우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16.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 및 유지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1차위반 적발시 300만원
17.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1차위반 적발시 100만원
18.유해물질 취급종사자 대상 교육실시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만원
19.물질안저노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적발시 50만원 등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0인미만 기준으로 열거한 것이며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업종에 따라 50인이상도 해당될 수 있음)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사항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회의실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교육이수등이 있으며 2020년 1월 16일과 2021년 1월 16일 각각 시행되는 내용관련 적용시기가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내용은 법제처에 접속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검색후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기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경우 1분기기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지요!
그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변경전 과태료부과 기준을 보면 상시근로자 20명기준 1분기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었는데 3배이상 과태료 금액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과 관심과 안전수칙 준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반항목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관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대행,#산업안전컨설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관련서류의 구비관리는 물론 사용하는 시설물,기계,기구등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 및 사후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커졌고 필요성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체적으로 산업안전관리업무가 어려운 사업주께서는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컨설팅 또는 대행위탁을 권장드립니다.
2021년 9월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위탁이 불가하며 자체 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셔야 됩니다. 2019년 기업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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