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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8. 8. 18. 18:37




2018년 9월1일부터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2018년 9월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부터 50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며 2019년 9월 1일부터는 20인이상 사업장~50인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 요건으로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2.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3.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버위에서 다른업무를 겸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사실 및  제 192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간혹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내용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점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될듯합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관리감독자의 직무 미이행으로 과태료등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한 직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수행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평상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아래와 각 호와 같습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법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재해 발생시 발생의 원인조사,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즉,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자체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해도 산업안전에 관련된 전문적인 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6(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의 위탁 등)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 15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사업주가 제 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 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봅니다.

즉, 안전전문기관등에 위탁시에는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즘 경기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들 합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중소규사업장 입장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수도 있지만 안전은 반드시 선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각종 기계.기구.설비등의 안전성이 많이 확보되었다고는 하지만 인적인 실수등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화되고 소신있는 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안전을 선취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