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1회,1시간이상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검색 :장애인촉진공단에 접속하여 리플렛자료를 활용하시면 되며 교육자료(ppt)또한 올라와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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