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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련 소식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내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7. 12. 20. 15:19


2018년 9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담당자를 선임하여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직무수행결과에 대해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성립되지만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또한 안전보건업무담당자를 선임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2. 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9조의5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항제3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0.27.]

[시행일] 19조의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91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91

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법 제16조의3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본조신설 2016.10.27.]

[시행일] 19조의5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91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91

19조의6(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19조의4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9조의4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6.10.27.]

[시행일] 19조의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91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91


즉,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과 흡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양성교육을 받고 선임만 해 놓는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향후 안전사고등 발생시 책임소재에 있어 당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보건업무담당자 관련 궁금증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안내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30~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며, 선임사실 등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어떤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 (양성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에 3050인 미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 실시(양성교육 인정)

- (직무교육) 모든 담당자는 선임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6개 지역본부의 교육센터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1644-2275)으로 문의하세요.


경비절감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이 되는분이 양성교육을 받고 직무수행결과에 대해 충실히

기록유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업장의 현실을 보면 직무수행결과에 대해 기록유지를 한다는것이 수월한 일만은 아닙니다.

안전보건업무의 중요성 및 책임소재가 강화되는 만큼 전문화된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충실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