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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직무,안전대행위탁시 업무제공내역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4. 5. 9. 17:02

산업안전관리자선임.안전대행위탁 질문입니다

비공개 | 2014-05-07 17:54 | 조회 14 | 답변 1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회사이며 상시근로자는 대략 80명정도가 됩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위탁하지는 못하고 외부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행수수료 단가도 부담되고 제공해주는 업무내용이 별로 없는것 같아 다른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4,000원대에서 계약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조정이 가능한가요?

또한 대행기관에 위탁하게되면 어떤업무를 제공해주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요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크고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피해가 크다보니 체계화된 안전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또한 안전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다 보니 업무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업체를 알고 계시면 추천해주셔도 좋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대행기관 | 답변 16 | 채택률 100%

활동분야 : 산업안전,재해
본인소개 : 산업/위험물/전기/소방안전대행-박상규팀장HP 010-9171-5734

 

산업안전대행수수료는 노동부고시가격이 폐지되고 자율화되면서 대행업체별로 제시하는 금액이 각기 상이합니다.

단가조정은 가능하구요!

단가조정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물가상승률감안,1인당 담당할수 있는 사업장수가 제한되어 있다보니 단가를 터무니없이 많이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가능금액에 대해서는 개별문의주시는 것이 좋을듯하구요~

 

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어떤업무를 제공해주는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제공하게 됩니다만,대행위탁사에 상주를 하는게 아니다보니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산업안전행정서류의 구비관리,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준수가 될수 있도록 업무를 안내해주는 견인차역할로 생각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산업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1.26.>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3.12.>

⑤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또한 산업안전대행 위탁시 제공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년간안전관리업무계획의 수립 및 작성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조사표작성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법정교육(관리감독자교육/근로자정기안전 교육/특별안전교육/신규채용자교육실시 및 교육자료제공

 

위험성평가 기법안내 및 위험성평가 실시 조력

산업안전보건표지의 해당장소 부착관리

작업에 적합한 안전수칙의 작성 및 부착

관리감독자 임명장작성 및 직무수행일지 기록관리자료 제공

산업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개선관리방안 제시

산업보건기준에서 정한 보건상의 조치에 대한 개선 관리방안 제시

법상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요령 안내

법상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약자료 제공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공

산업재해 발생시 조력 및 처리절차안내관리

고용노동부 등 산업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업무 컨설팅 및 작성

 

※즉,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에서 정한 행정서류의 구비관리 및 안전상의 조치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 답변자의 본인소개를 참고하여 문의주시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