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전기안전관리자선임 및 자격요건.전기안전대행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요약자료입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경력 산정의 기준(제 9조 제1항관련)
1.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유지보수.관리,.진단,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륭에 따른 전기관련 교수.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2.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제조,검사등의 업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설비 중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검사,정비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관계법에 따른 전기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또는 수리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통신관계법에 따른 전기,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학력 취득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제 1호 각목에 따른 경력
※ 즉,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에 해당되는자에 대해서는 50%적용됨.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위탁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졈유자는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는 제외)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함)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의 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다. 농사용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안는 경우만 해당)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의 자에게 위탁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냥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1.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보유해야 할 기술인력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전기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2의 요건을 갖출것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의 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자(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가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는 취소된 후 2년이상 지났을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규정에 따른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의 등록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위 가.나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0 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위반되는 경우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로서 전기사업법 제 73조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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