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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3. 3. 2. 22:54

위험성평가

비공개 | 2013-02-18 17:49 | 조회 116 | 답변 1

2013년부터 위험성평가라는것을 실시해야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교육도 받아야되고 계획서도 작성해서 구비하고,실시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도 첨부해서 나중에 심사받을때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희 사업장이 인원이 많지않은 회사라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별도로 없는데 위탁해서 실시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위탁해서 실시하는경우 비용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해서 하긴해야될듯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고민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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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대행기관 | 답변 6 | 채택률 100%

활동분야 : 산업안전,재해
본인소개 : 경인지방노동청관할 산업안전대행기관/소방안전/위험성평가/유해위험방지계획...

산업안전대행기관 종사자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네임카드를 참조바라며 위험성평가 진행관련 내용을 기술하겠습니다. 

또한 진행절차에 있어서는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정부에서 규제·지도 위주의 예방정책을 통해 일정수준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업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사업주 자발 참여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3년부터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을 도출해 내고 개선토록 하는 “위험성평가제도”을 법제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위험성평가 참여, 인정사업장에는 인센티브 부여(산재예방요율제, 클린 재정지원 확대, 감독유예 등)

5(사업주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012-104호 제정(12.9.26)]

 

인정제도 개요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을 해 주는 제도

신청자격 (고시 제14조 인정의 신청 ②)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 사업주 → 공단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장

인정절차

   참여신청(사업주→노동관서) 교육(사업주,사업장평가담당자) → 이행계획서 제출(사업장→노동관서)→위험성평가 실시(사업장 스스로 하거나, 필요시 컨설팅 지원요청) 이행확인 요청(사업장→노동관서) 평가(공단→사업장) 주기적으로 반복시행

 

인정심사 기준

구분

항목

관 심 도

(체계구축)안전보건조직 구성, 구성원의 역할분담. 평가절차 확립 및 운영, 방침(목표) 수립

(교육)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전문가 양성 교육 이수 정도

 *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관계자, 근로자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련 교육 실시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재해 대비 사업장 재해수준 비교

  * 재해율, 사망만인율, 업무상질병율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 계획, 실행, 모니터링

  (계획) 사업주 의지, 구성원 참여 및 이행정도

           평가담당자 지정, 평가팀 구성 및 회의개최 등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작성,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등

  (실행)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모니터링) 개선대책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결과 환류/수시평가 적절성(대상, 시기) 및 기록보존 여부

참여이해수준

• 사업주/임원, 관리자층,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사업주/임원의 의식수준, 조직구성, 활동(교육,회의) 참여 및 지원

  관리자 책임 및 권한부여, 리더역할 수행, 자격, 참여, 안전보건절차에 따른 작업수행 관리감독

  교육이수,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 대책실행시 참여 및 절차에 따른 작업수행

  위험성이 높은 공정/작업 접근시 설명, 위험지역 출입허가, 교육 및 비상시 대피방법 안내 등


내용을 요약하면 사업주교육,평가담당자교육 이수후 실행계획서를 작성(평가반원구성,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위험성평가 실시시기 결정,위험성평가 실시후 소요예산수립 및 개선계획수립,개선계획에 의거한 개선활동실시,개선완료 후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하여 계획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 활동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업장내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함으로써 사고발생요인을 감소시켜 산재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정착화되어 안전문화가 저변에 확대되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합니다.

사업주 자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강제준수를 위한 과태로부과 등 다양한 안전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활동의 반복시행으로 실적적 안전사고예방활동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는 취지가 크겠지요!

일부 산업공단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시행되긴 했으나 법제화되어 실질적으로 시행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적인 위험성평가의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안전대행기관에 컨설팅을 요청하는것도 좋은방법중에 한가지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