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대행 업무소개】-산업안전대행기관 업무소개 Ⅰ. 관리 목표 【 힘과 내실을 바탕으로한 질높은 기술지원으로 사업장의 재해예방 업무수행】 -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빈발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 대형사고 뿐 아니라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재해에 대해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
Ⅱ. 안전관리대행 제도 안전관리대행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전문인력과 최신장비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자가 하여야 할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안전관리업무 위탁대상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4항 위탁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
안전관리지원업무 내역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수행 - 신규 계약,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 월2회 이상 안전관리상태 점검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법령위반사항 및 불안전한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및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지원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사업장별 목표재해율 설정·관리 최신 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공정별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상담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에 근거하여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전문기관이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 지원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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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전관리대행 기술지도 일반 안전기술지도 및 점검 1) 사업장 점검(법정회수) 및 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대책수립. 2)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3) 안전관리대행기관 업무수행기준 업무.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각종 기술자료 제공(책자/포스터/기술자료등) - 사안 발생 시 수시 방문지도 |
(2) 정밀 안전점검 - 신규계약 사업장 (최초 점검 시) - 전년도 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
(3) 특별 안전점검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2인 1조의 점검팀 연1회 실시. - 분기별 대행사업장 각종분야별 안전사항 지도점검 연4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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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탁업무 중점추진사항(업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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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현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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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실태파악 - 재해발생현황 파악 - 구비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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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간 안전관리 업무계획 수립 및 실시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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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제 - 업무계획 수립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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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 대책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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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조사 및 분석 - 동종 유사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보상보험 업무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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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특별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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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일반)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공정, 환경 개선 기술 지도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 연간 분기별 특별점검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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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교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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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정기 교육 (교육자료. 기술자료 제공) - 관리감독자 교육 (교안작성 지원. 교보재 지원) - 특별안전 교육 (VTR. TAPE. OHP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대한 관련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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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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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 파악 및 안전조치 컨설팅 - 안전검사 계획수립 및 실시 지도 - 적합한 안전장치. 보호구 선전구매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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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전관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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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지원 - 산업안전 강조 주간 활동 - 무재해운동 적극지원 및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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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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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별 5분 안전미팅 - 1일 안전활동실시 (담당자 순번으로지정) - 매월 4일 안전활동실시(안전점검의 날)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실시(사내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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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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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실시지도 - 특수.일반 건강진단 실시지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노사협의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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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지원업무 내역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수행
- 신규 계약,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 안전
점검 실시
- 월2회 이상 안전관리상태 점검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법령위반사항 및 불안전한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및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지원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사업장별 목표재해율 설정·관리
.최신 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공정별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상담관리감독자 교육실시
.산업안전보건표지 구비 부착관리
.회사내 산업안전관련 구비서류 취합 카다로그 제공
.년간 안전관리업무계획서 작성 제공(작업환경측정,근로자건강진단,안전검사,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안전보건교육 등 준수사항 작성유지토록 컨설팅지원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별 과태료내역
산업안전보건법 |
주 요 내 용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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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월이내에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엔 지체없이 산업안전과에 전송 또는 전화 보고) ※ 요양신청서 제출외에도 동일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3년 보관 |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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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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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조치 안내 등의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
1개소당 1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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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 |
미선임 기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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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기타설비(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 폭발성.발화성.인화성물질,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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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밀폐공간작업.사무실오염, 소음및진동,이상기압,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대상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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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생산직(매월2시간),사무직(매월1시간),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채용시교육 : 건설업이외의(8시간이상), 건설업(1시간이상) ○특별교육: 건설업이외(16시간이상), 건설업(2시간이상) |
500만원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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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교류아아크용접기․압력용기․보일러․롤러기․연삭기․목재둥근톱․동력식수동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 |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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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고소작업대 등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아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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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원심기(산업용)․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대당 10만원 또는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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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려는 경우 노동부 지방관서에 허가 신청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동 건축물과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
5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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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전.저장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정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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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진, 화학물질 및 소음[80dB이상 소음]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6월에 1회이상, 2회 연속 노출기준미만이면 년 1회)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누락정도 따라 100만원, 500만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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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2년에1회, 비사무직은1년에1회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 노출 근로자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사업장이 해당되며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다름, 1년 또는 2년)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근로 1인당 20만원) |
※ 즉, 산업안전대행기관의 주 업무내역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예방활동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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