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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문기관업무안내

【산업안전대행 업무소개】-산업안전대행기관 업무소개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1. 2. 20. 22:08

【산업안전대행 업무소개】-산업안전대행기관 업무소개

Ⅰ. 관리 목표

   【 힘과 내실을 바탕으로한 질높은 기술지원으로 사업장의 재해예방 업무수행】

     -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빈발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 대형사고 뿐 아니라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재해에 대해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Ⅱ. 안전관리대행 제도

 안전관리대행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전문인력과 최신장비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자가 하여야 할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안전관리업무 위탁대상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4항

     위탁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

 

 

 

안전관리지원업무 내역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수행

 - 신규 계약,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 월2회 이상 안전관리상태 점검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법령위반사항 및 불안전한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및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지원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사업장별 목표재해율 설정·관리

 최신 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공정별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상담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에 근거하여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전문기관이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 지원해주는 제도

 

Ⅲ. 안전관리대행 기술지도

   일반 안전기술지도 및 점검

   1) 사업장 점검(법정회수) 및 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대책수립.

   2)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3) 안전관리대행기관 업무수행기준 업무.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각종 기술자료 제공(책자/포스터/기술자료등)

   - 사안 발생 시 수시 방문지도

   (2) 정밀 안전점검

       - 신규계약 사업장 (최초 점검 시)

       - 전년도 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3) 특별 안전점검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2인 1조의 점검팀 연1회 실시.

      - 분기별 대행사업장 각종분야별 안전사항 지도점검 연4회 실시.

 

Ⅳ. 위탁업무 중점추진사항(업무내용)

 

○ 사업장 현황분석

 

  - 안전관리 실태파악

  - 재해발생현황 파악

  - 구비서류 확인

 

 

 

 

 

 

○ 년간 안전관리 업무계획     수립 및 실시 지도

 

  - 안전보건관리체제

  - 업무계획 수립지도

 

 

 

○ 재해예방 대책수립

 

  - 재해조사 및 분석

  - 동종 유사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보상보험 업무 지도

 

 

 

 

 

 

 

○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특별안전점검

 

  - 정기 (일반)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공정, 환경 개선 기술 지도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 연간 분기별 특별점검실시

 

 

 

 

 

 

 

 

○ 안 전 교 육

 

  - 근로자 정기 교육  (교육자료. 기술자료 제공)

  - 관리감독자 교육   (교안작성 지원. 교보재 지원)

  - 특별안전 교육     (VTR. TAPE. OHP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대한 관련조치

 

 

 

 

 

 

 

○ 위험기계기구 검사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 파악 및 안전조치 컨설팅

  - 안전검사 계획수립 및 실시 지도

  - 적합한 안전장치. 보호구 선전구매지원

 

 

 

 

 

○ 기타 안전관리 활동

 

  - 정기간행물 지원   

  - 산업안전 강조 주간 활동  

  - 무재해운동 적극지원 및 컨설팅

 

 

 

 

 

○ 안전보건활동

 

  - 부서별 5분 안전미팅

  - 1일 안전활동실시 (담당자 순번으로지정)

  - 매월 4일 안전활동실시(안전점검의 날)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실시(사내자체)

 

 

 

 

 

○ 일반관리

 

  - 작업환경측정실시지도

  - 특수.일반 건강진단 실시지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노사협의회)지도

 

 

 

 

 

안전관리지원업무 내역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수행

 - 신규 계약,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 안전

    점검 실시

 - 월2회 이상 안전관리상태 점검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법령위반사항 및 불안전한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및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지원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사업장별 목표재해율 설정·관리

     .최신 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공정별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상담관리감독자 교육실시

     .산업안전보건표지 구비 부착관리

     .회사내 산업안전관련 구비서류 취합 카다로그 제공

     .년간 안전관리업무계획서 작성 제공(작업환경측정,근로자건강진단,안전검사,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안전보건교육 등 준수사항 작성유지토록 컨설팅지원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별 과태료내역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10(보고의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월이내에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엔 지체없이 산업안전과에 전송 또는 전화 보고)

※ 요양신청서 제출외에도 동일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3년 보관

1천만원이하의 벌금

11(법령요지게시)

○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12(안전표지의 부착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조치 안내 등의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1개소당

10만원 과태료

15(안전관리자)

 

16(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

미선임 기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과태료

23(안전상의조치)

○기계.기구 기타설비(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 폭발성.발화성.인화성물질,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4(보건상의조치)

○분진,밀폐공간작업.사무실오염, 소음및진동,이상기압,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대상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1(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생산직(매월2시간),사무직(매월1시간),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채용시교육 : 건설업이외의(8시간이상), 건설업(1시간이상)

○특별교육: 건설업이외(16시간이상), 건설업(2시간이상)

500만원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33(유해․위험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교류아아크용접기․압력용기․보일러․롤러기․연삭기․목재둥근톱․동력식수동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4(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고소작업대 등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아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6(안전검사)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원심기(산업용)․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대당 10만원

또는 20만원)

38(제조등의허가)

 

38조의2(석면조사)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려는 경우 노동부 지방관서에 허가 신청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동 건축물과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5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1(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

○화학물질.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전.저장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정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구분)

42(작업환경측정)

○ 분진, 화학물질 및 소음[80dB이상 소음]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6월에 1회이상, 2회 연속 노출기준미만이면 년 1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누락정도

따라 100만원,

500만원 구분)

43(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2년에1회, 비사무직은1년에1회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 노출 근로자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사업장이 해당되며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다름, 1년 또는 2년)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근로

1인당 20만원)

※ 즉, 산업안전대행기관의 주 업무내역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예방활동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