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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자 선임-2018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8. 1. 24. 12:56

2018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28368호 (2017. 10. 17. 공포, 10. 19. 시행)
1. 산재발생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확대
2.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3.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변경
4.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5. 도급인의 정보제공 대상 작업 구체화
6. 개정 표준산업분류에 맞게 사업의 종류 정비
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 면제 제도 신설
8.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9.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10.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79호 (2017. 10. 17. 공포, 10. 19. 시행)
1.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제작에 관한 규정 정비
2.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개선
3.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
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관리카드 작성의무 폐지
5.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
6.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7. 안전인증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근거 마련
8.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역할 정비
9.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기한 연장
10.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 처리기한 단축
1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12. 건강진단결과표(서식) 용어 정비
13.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
14. 행정처분기준 강화
15. 독학사 등을 통한 학위취득자에 대한 자격 요건 개선
16.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17.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규칙) 제206호 (2017.12. 28. 공포・시행)
1.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 일괄 정비
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주지방법 구체화
3.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기준 신설
4.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
5. 추락 또는 낙하물방지망 안전인증 대상품 조정에 따른 개정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산재예방 보상정책국/2017.12월 발간자료입니다.)

산업안전관련 산업재해발생시 불이익강화,환경의 변화에 따른 폭염 및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등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가 시행되며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선임 및 직무수행결과에 대해 기록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양성교육을 통해 선임의무는 충족될 수 있으나 직무수행결과에 대해 기록유지하기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것으로 인정되는 바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업안전관련 내용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또한 안전사고예방을 통한 산업재해율감소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정한 준수.조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사업장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8년9월1일부터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가 시행됩니다.

선임이외에 직무수행결과에 대한 기록보존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전전문기관에 업무위탁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가 면제됩니다.

안전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진행해보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