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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련 소식

2017-산업재해예방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7. 8. 23. 17:34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첨부자료.hwp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발표


-원청·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엄중 처벌하고, 제도와 관행까지 개선

중대재해 : 사망자 1인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또는 동시에 10인 이상 부상자 발생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현재

 

개선

책임주체

 

? 사업주 중심

? 원청·발주자 등 책임

     강화

보호대상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보호범위

? 신체건강 보호

? 정신건강 까지 보호

 

사고조사

? 수사·처벌

? 조사·구조개선까지 유도

안전보건관리

? 외부위탁

? 정규직이 직접 수행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첨부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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