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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산업안전대행(위탁)-인천국제공항 산업안전관리자선임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7. 6. 25. 10:10

인천공항은 제 2여객터미널 9월 개장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공항 협력사 직원의 채용이 대거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인천공항 전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산업안전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위탁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업무 수행가능합니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3.6.12., 2017.4.18.>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7.10.19.] 제15조


또한 안전관리자 전문기관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1.26.>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3.12.>
⑤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