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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2013년기준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3. 8. 5. 15:26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기계.기구.설비등의 설치.이전.변경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ㅇ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후 공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2009년 2월1일 이후 신설,이전,변경시 해당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모든업종(서비스업종),인원수에 관계업시 적용대상입니다.(예전에는 5인미만은 해당이 안되었으나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해당됨.)

그리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데 계획서를 미제출하고 공장등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며 과태료부과 이외에도 15일이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1. 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제조업 또는 금속광물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장중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일체를 설 또는 이전하는 전기 계약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이거

-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변경을 위하여 증설 또는 교체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의 변경시

 

【 향후 제출대상 변경내용 】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사업장중 8개업종이 추가됩니다.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②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③식료품제조업(10-)

④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⑤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16-) ⑥기타 제품제조업(33-)

⑦1차 금속제조업(24-) ⑧가구제조업(32-)

 

2. 제조업등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1)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 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의 생산량 증가, 원료·제품 변경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3)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이상인 건조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시,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기존 건조설비 건조부의 내용적 증가 또는 열원의종류를 변경하는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제외)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소형 용기 또는 저장탱크 등을 말한다)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가스집합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 하는 경우

-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 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3. 제출시기 : 공사착공 15일전까지

4. 제출 및 수수료 입금

출처 :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원

심사수수료 : 금액(44,000원 ~ 183,000원), 접수후 매 건별로 가상계좌 부여함으로 사전 입금불가

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분진작업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별표1)

석․광물․암석 등(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을 제외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

가. 갱외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수중작업을 제외)나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내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과 화염을 이용하여 재단 또는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

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류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3호․제14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

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분말상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말상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분말상의 광석․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

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

자기․내화물․형사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을 해체 또는 탈사하거나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

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

말상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 또는 녹이는 공정에서 로․연도 또는 연돌 등에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 또는 파쇄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