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전문기관-☎ 010-9171-5734

위험성평가실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산업안전대행.안전관리자선임

안전전문기관업무안내

위험물안전대행 업무안내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3. 7. 5. 04:01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무안내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관련한 자료도 올립니다.

위험물 등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이갈수록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설비이다보니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제조소등 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항의 벌금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57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정 받은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위탁 사업장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이 교부 된 모든 제조소등-첨부한 별표6 참조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내용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2.
소방관서 민원업무 대행(, 해임신고 등)
3.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적법성 점검 및 유지관리(개선방안 제시)
4.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
5.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 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안전관리원)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제정등을 통한 안전작업 기준자료의 제공
6.
예방규정작성 및 정기점검 실시(해당사업장)
7.
관련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제공

위험물안전관리 대행 위탁시 효과

1. 법적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2.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활동 가능
3.
직·간접 인건비 등 경비의 절감 및 시간의 절약
4.
공신력을 인정받아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의 편의와 능률의 배가
5.
위험물관련 각종정보와 입수와 자료의 확보 및 활용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탁시 수수료 산정

1. 제조소등의 수(허가증: 완공검사필증 수)
2.
제조소등의 종류(제조소, 일반취급소, 저장소)
3.
허가 위험물의 종류, 수량(지정배수)
4.
소재지(거리)

 

[별표 5]〈개정 2006.5.25〉〈개정 2012.1.6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11조제1항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제1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별표 6] 〈개정 2005.5.26〉〈개정 2006.5.25〉〈개정 2009.9.10〉〈개정 2012.1.6

제조소등의 종류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1.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1. 옥내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2. 옥외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3. 옥내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4. 지하탱크저장소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 이하의 것

 9. 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판매취급소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3석유류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7. 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비 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위험물안전관리법.pdf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2012.1.6, 개정).hwp

위험물안전관리법.pdf
0.04MB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7MB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2012.1.6, 개정).hwp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