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무안내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관련한 자료도 올립니다.
위험물 등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이갈수록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설비이다보니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제조소등 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항의 벌금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정 받은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위탁 사업장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이 교부 된 모든 제조소등-첨부한 별표6 참조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내용 |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
위험물안전관리 대행 위탁시 효과 |
1. 법적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탁시 수수료 산정 |
1. 제조소등의 수(허가증: 완공검사필증 수) |
[별표 5]〈개정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3.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별표 6] 〈개정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
제 조 소 |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
저
장
소 |
1.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2.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3. 옥내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
4.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의 것 |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
|
| |
취
급
소 |
1. 주유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2.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
3.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 비 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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