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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1. 7. 19. 18:5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정 1999. 6.24 규칙 제270호

개정 1999.12.30 규칙 제282호

2000.11.24 규칙 제293호

2002. 8. 2 규칙 제334호

2003. 2.20 규칙 제346호

2004. 1.19 규칙 제364호

2005. 2.28 규칙 제398호

2007. 2. 9 규칙 제441호

전문개정 2007. 4.19 규칙 제447호

개 정 2009. 2. 3 규칙 제512호

개 정 2009. 3.20 규칙 제525호

개 정 2010. 2.26 규칙 제562호

개 정 2010.12.21 규칙 제58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2. 26)

1. “안전보건경영”이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자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유해․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잠재 유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인증”이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증심사와 제24조에 따른 인증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를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실태확인심사”란 인증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전보건경영 관련 서류와 사업장의 준비상태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말한다.

4. “기술지원”이란 인증 신청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장 요청 시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컨설팅 활동을 말한다.

5. “인증심사”란 인증 신청 사업장에 대한 인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기준과 관련된 안전보건경영 절차의 이행상태 등을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6. “사후심사”란 인증서를 받은 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 또는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7. “연장심사”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인증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8. “인증결정위원회”란 인증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심사원이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동 사업장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인증 추천한 사업장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등 인증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심사원”이란 제13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심사원 양성교육을 마친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심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심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삭 제

11. “심사원 양성교육”이란 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인증기준․심사절차 및 심사요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단, 건설업은 제외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개정 2009. 2. 3)

제 2 장 인증 절차

제4조(인증 신청 요건)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에 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한하여 이 규칙에 따른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2. 2.6)

② 이사장은 예산범위내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컨설팅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10. 2. 26)

제5조(인증신청 접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

1. 삭 제

2.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한 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표

3.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현황 조사표

4.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 조직도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그 사업장에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은 각종 발행자료와 발간물을 우선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인증 계약) 지역본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계약서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맺고 필요한 사항을 신청 사업장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업장의 서식으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9. 2. 3)

③ 지역본부장은 신청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표”의 점수가 A등급 미만인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별표 5의 심사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태확인심사일수와 인증심사일수를 조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신설 2010. 2. 26)

④ 지역본부장은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이 요건을 갖추어 다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별표 5의 심사일수를 1/2로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다.(신설 2010. 2. 26)

제7조(실태확인심사 및 기술지원) ①지역본부장은 제6조에 따라 계약을 맺은 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태확인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안전보건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장 요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활용하여 실태확인심사 전․후에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 2. 6)

③ (삭제 2009. 2. 3)

④ (삭제 2009. 2. 3)

제8조(인증심사) ①지역본부장은 실태확인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리거나 부적합 사항의 보완이 완료된 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심사원으로 심사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별표 5 제2호 가목의 심사일수를 기준으로 심사원수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은 심사팀의 인증심사 결과 별표 1의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신청서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심사 결과서

3.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

④이사장은 필요시에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팀 이외에 따로 심사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2. 3)

제9조(인증 여부의 결정) ①이사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7조에 따른 인증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결정을 할 수 있다.

1. 별표 1의 인증심사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2.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인증심사 업무가 수행된 사업장

3.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업장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증이 결정된 사업장(이하 “인증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공단은 각종 발행자료와 발간물을 우선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서와 인증패의 교부) ①이사장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1)서식 또는 별지 제7호(2)서식의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한 인증패를 해당 인증사업장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인증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원장(이하 “지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 2.6)

③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와 인증패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증사업장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인증패 재교부․추가교부․기재내용변경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인증서: 훼손․분실 또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인증패: 훼손․분실되거나 홍보를 위한 경우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한 후 재교부․추가교부․기재내용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이사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부․재교부․추가교부․기재내용변경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이사장은 인증 신청 사업장이 공단과 공동인증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인증기관(이하 “공동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인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인증기관과 협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⑧이사장은 제7항에 따라 공동인증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시 공동인증기관의 심사원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⑨이사장․지역본부장 및 지도원장은 인증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서․인증패․공동인증서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인증사업장이 광고나 상품안내서 등을 통해 인증 내용을 부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인증 사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인증제도 위반의 공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심사) ① 지역본부장은 인증사업장을 매 1년 단위로 사후심사해야 한다.(개정 2010. 2. 26)

지역본부장은 사후심사 대상사업장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인증계약서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맺어야 한다.(개정 2009. 2. 6)

③지역본부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인증사업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은 사후심사 결과 재해감소 대책 등 안전보건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술지원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연장심사) ①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매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역본부장은 인증사업장이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

③지역본부장은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계약서에 따라 해당 인증사업장과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맺고,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검토를 통해 연장심사를 실시하되, 이와 관련한 세부 일정은 해당 인증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09. 2. 6)

④제3항에 따른 연장심사는 제11조에 따른 사후심사를 갈음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연장심사의 차례에 대응하는 사후심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지역본부장은 연장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송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인증심사 기준 적합․부적합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적합: 연장 승인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

2. 부적합: 연장 불가 사유를 해당 인증사업장에 서면으로 통보

⑥이사장은 제5항 제1호에 따라 연장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장심사 결과를 검토한 후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하는 경우 해당 인증사업장에 별지 제7호(1)서식 또는 별지 제7호(2)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⑦지역본부장은 연장심사 결과 재해감소 대책 등 안전보건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술지원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의 취소) ①이사장은 인증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심사 또는 연장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3. 공단으로부터 인증 취소 사유에 대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 등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 결정 기준에 위배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에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인증 이후 사후관리기간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을 웃돌면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2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소명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은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인증패․공동인증서를 즉시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및 불만처리) ①이사장과 지역본부장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인증 여부 결정 및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나 불만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과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불만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3장에 따른 인증결정위원회 위원과 제4장에 따른 심사원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인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장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2. 26)

제16조(업무현황 보고) 지역본부장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신규인증․사후심사․연장심사 및 인증취소 현황을 매 분기 만료 다음 달 5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증결정위원회

제17조(인증결정위원회의 설치)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 본부에 인증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증 여부의 결정

2. 제13조제1항에 따른증 취소 여부의 결정

3. 그 밖에증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실장이 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0. 2. 26)

1. 내부위촉위원 :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심사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2. 외부위촉위원 :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1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로써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시 대상 사업장의 인증심사를 실시한 심사원, 대상 사업장의 노사대표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유지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촉위원

2.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부위촉위원 중 인증업무 담당부서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

제 4 장 심사원(개정 2010. 2. 26)

제 1 절 자격요건과 수행업무

제20조(심사원의 자격요건과 업무)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 2. 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안전․보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심사원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심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제24조에 따른 심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2장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 또는 기술지원을 4회 이상 (일 6시간 이상으로 심사 참가일 누계 6일 이상)을 심사팀의 보조자로서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 2. 3)

1.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심사 계획의 수립

2. 심사 계획에 따른 심사 실시

3. 심사 결과의 정리 및 심사결과서 등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③ 삭 제 (2010. 2. 26)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제 2 절 심사원 양성교육

제21조(교육 실시) ①심사원 양성교육(이하 이 장에서 “양성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개정 2009. 2. 3)

교육의 내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교육의 과정개설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교육 신청)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단 교육원에서 정한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

②공단 직원이 아닌 사람이 교육의 수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수료증) ①교육원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명단을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에게 그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③교육원장이 정한 수료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심사원 자격시험

제24조(자격시험 실시) ①교육원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원 자격시험(이하 이 장에서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원장은 자격시험 출제위원을 시험과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25조(자격시험 응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와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

②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하고, 응시자가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26조(출제 및 합격기준) ①자격시험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 2. 3)

②자격시험의 문제는 서술형 50%, 객관식 50% 정도의 비율로 출제한다.(개정 2009. 2. 3)

③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④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다음번 2회 시험에 한하여 교육 이수의무를 면제하며, 연속 2회 불합격한 사람은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27조(자격증 발급절차) ①교육원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사원 자격시험 합격자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3)

②지역본부장은 제20조2항에 따라 심사팀의 보조자가 심사팀의 보조자로서 참가한 경력 근거를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원 작성항목에 보조자를 명기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 2. 3)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원 자격을 구비한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사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심사원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3)

제28조(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이사장은 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0. 2. 2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3. 그 밖에 심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 5 장 보 칙

제29조(심사비) ①지역본부장은 이 규칙에 따른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받는다.(개정 2009.3.20, 2010. 12. 21)

1.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제7조에 따른 실태확인심사․기술지원, 제8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1조에 따른 사후심사, 제12조에 따른 연장심사에 필요한 비용

2.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장 : 제8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1조에 따른 사후심사, 제12조에 따른 연장심사에 필요한 비용

3. 상시근로자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장 :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비용(신설 2010. 12. 21)

②제1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30조(인증 업무 수행자에 대한 지원) 지역본부장은 제2장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심사 또는 기술지원 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직원에게는 현지활동비를, 외부 심사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2. 3)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내규관리규칙」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날(2007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을 신청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제3항에 따른 건설업․건설용역업․발주청 해당 사업장을 제외한다)에 대한 나머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③(건설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건설용역업 및 발주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관련 내규를 제정․운영하기 전까지는 이 규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인증 업무를 처리한다.

④(다른 법령내규지침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다른 내규․지침에서 종전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2.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을 신청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한 나머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2009. 3. 20)

(시행일) 이 규칙은「내규관리규칙」제37조에 따라 등록한 날(2009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증을 신청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한 나머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0. 2. 26)

이 규칙은 2010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