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
0.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0.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0.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0.터널 건설등의 공사
0.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공사 구분
0.1종 공사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ㆍ인공구조물 건설ㆍ개조ㆍ해체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0.2종 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중 1종 공사 제외
⊙제출기한
0.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0.제출서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26호서식)
-첨부할 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15)
.공사개요서(별지제45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46호 서식)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47호서식)
심사대상 |
수수료 | |
종류 |
규모 | |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가.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44,000 |
나.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58,000 | |
다.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
67,000 | |
○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대상 교량 1개소 |
44,000 |
○ 터널건설 등의 공사 |
가. 길이 50미터 미만 |
44,000 |
나. 길이 500미터 미만 |
58,000 | |
다. 길이 500미터 이상 |
67,000 | |
○ 다목적댐ㆍ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ㆍ |
대상댐 1개소 |
58,000 |
○ 굴착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
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
44,000 |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
58,000 | |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
6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