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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고용노동부지정-산업안전전문기관 2011. 7. 15. 16:35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

0.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0.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0.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0.터널 건설등의 공사

0.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공사 구분

0.1종 공사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ㆍ인공구조물 건설ㆍ개조ㆍ해체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0.2종 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중 1종 공사 제외

 

⊙제출기한

0.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기사는 5) 이상인 자

 

0.제출서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26호서식)

-첨부할 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15)

.공사개요서(별지제45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46호 서식)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47호서식)


 

 

심사대상

수수료
(
)

종류

규모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을
   제외한다)ㆍ판매 및 영업시설ㆍ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

4.
연면적 5,000㎡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5개소 미만

44,000

.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10개소 미만

58,000

. 대상건축물ㆍ공작물의 수
    10개소 이상

67,000

○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대상 교량 1개소

44,000

○ 터널건설 등의 공사

. 길이 50미터 미만

44,000

. 길이 500미터 미만

58,000

. 길이 500미터 이상

67,000

○ 다목적댐ㆍ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ㆍ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대상댐 1개소

58,000

○ 굴착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 굴착공사 5개소 미만

44,000

.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58,000

.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67,000